뜨거운 물 속의 개구리가 되지 않기 위한 청주시의 행정 개선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 박미자 의원(나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청주시의회 제6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옥산 사설 매립장의 불법 인허가 문제에 대한 5분 발언을 했다.
박의원은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깜짝 놀라서 뛰쳐나오지만, 적당한 온도의 물에 개구리를 넣고 물을 서서히 끓이면 삶아지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기분 좋게 잠을 자면서 죽어 간다고 말하며 이러한 위험에 노출돼 무뎌져 가고 있는 양상은 청주시 행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고 전했다.
지난 2019년 11월부터 옥산에 소재하고 있는 사설 매립장의 불법 인허가 과정에 관해 강력한 단속과 엄중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청주시에 간곡히 요구했다.
산지개발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산지관리법 위반, 건축법과 산업입지법 위반행위, 공원녹지법을 위반해 청주시의 완충녹지를 무단으로 점거한 불법행위, 공간정보관리법 위반하는 불법행위, 변경허가 없이 선 공사한 불법행위를 눈감아주는 청주시의 대담성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발언한다고 달라지는 것이 있을까?
업체의 수많은 불법행위는 잊혀져가고 공정한 기준이 되야 할 법의 엄중함은 청주시 행정에서 불법업체의 방패막이가 되는 무색함을 여실히 드러내는데 혼자서 이런다고 뭐가 달라질까?’
하지만 본의원의 발언을 듣고 뜨거운 물 속의 개구리가 되지 않고자 행동하는 누군가를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역설했다.
2020년 10월경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업체의 토지를 측량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업체의 반대로 뒤늦게 입회한 탓에 이미 말뚝을 꽂아놓은 상태를 봤다. 보통 말뚝을 박는다고 하는데 왜 본의원은 말뚝을 꽂았다고 했을까?
업체는 면적변경을 하면서 청주시 경계를 이미 침범하였으며 이를 무마시키기 위해 가짜 경계에 말뚝을 꽂아놓았다.
청주시의 경계를 침범했는데도 담당직원은 “그 정도 침범해서 업체가 영업이득 본 것이 있느냐?”라며 당황하게 했지만 문제를 제기하자 시설을 줄이는 근본적 해결이 아니라 배수로 부분의 폭을 줄이는 봐주기식의 공사로 마무리했다.
이뿐 아니라 대체산림조성비도 제대로 징수하지 않은 업체 봐주기식의 청주시 행정업무가 진행됐다.
업체가 제출한 변경허가 신청서에는 유량조정조, 제방증축 그리고 차수시설의 변경이 있었고 이미 선 공사하고 있었음에도 청주시는 비밀리에 업체의 변경적합통보를 처리했다.
환경부에서 “유량조정조는 침출수처리시설에 해당하는 중요설비”라는 답변을 얻고도 업체의 변경허가 없이 선공사 한 부분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업체는 행정소송으로 대응했고 청주시가 패소하였다는 것을 알게 됐지만 어떤 언론에도 이 사실은 보도되지 않았다.
재판부에 제출한 청주시의 답변서는 고작 5장이었으며 더 이상 항소도 하지 않겠다고 한다.
청주시에 묻고 싶다. 승소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는지
침출수처리시설의 중요시설인 유량조정조 변경미허가에 대한 패소가 청주시 자원정책과의 안일하고 업체 봐주기식 대응 때문이 아니었나 묻고싶다.
민법 제244조에는 지하시설 설치시 경계로부터 2m이상의 거리를 둬야 한다고 명시됐지만 청주시 경계를 침범해도 관용으로 일관했던 자원정책과는 민법 제244조는 임의규정이라며 업체의 불법행위를 이해해주고 있다.
얼마나 더 업체를 봐 줘야 속이 후련하겠는가?
업체의 불법행위로 청주시민들이 애꿎은 환경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공정한 행정력을 펼칠 것을 강조하며 5분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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