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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희 의원에 '법과 절차 무시한 정치적 판단' 반발
박진희 의원, 징계 절차상 하자와 실체적 진실 부재 주장

【청주일보】 청주일보 = 충북도의회는 제431회 임시회에서 박진희 충북도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박 의원은 이번 결정을 "법과 절차를 무시한 정치적 판단"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그는 징계 사유로 제기된 '불법 개인 보좌관 운영'과 관련하여 자신이 적법하게 직원들을 채용했음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징계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며, 실체적 진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징계요구는 사안 발생 후 5일 이내에 해야 하지만, 이번 경우는 13일이 지나 접수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윤리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는 이러한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으나,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를 의결했다.
징계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다수결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집단 퇴장했다. 본회의는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진행되어 출석정지 30일 징계안이 가결됐다.
이번 징계는 제명을 제외한 최고 수위의 징계에 해당한다.
박 의원은 징계 처분서를 정식으로 전달받는 즉시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결정이 정치적 판단이 법과 절차를 앞선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하며, "소수당 의원이 언제든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시민 단체에 의해 2건이 고발됐으며 경찰은 현재 수사 진행 상황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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