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생활폐기물 청주 유입 급증
청주시의회, 폐기물법 개정 촉구
【청주일보】 청주일보 = 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로 인해 충북 청주시가 환경 피해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청주는 민간 소각시설이 집중된 지역으로, 전국 소각량의 18%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생활폐기물이 대거 청주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 소각업체들은 수도권 지자체와 대규모 소각 위탁 계약을 체결하며 이윤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그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 발암물질, 악취 등 환경적 피해는 온전히 청주시민들이 감내하고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령은 민간 소각시설의 타 지역 폐기물 유입에 대한 지자체의 사전 조정권이나 제한 권한이 미비하며,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른 비용 환원 제도도 공공시설에만 국한돼 법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청주시의회 홍순철 의원(차선거구, 국민의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고 폐기물 처리에 관한 '발생지 처리 원칙'을 실효적으로 확립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를 했다.

그는 폐기물 장거리 이동을 억제하고 '발생지 처리 원칙'을 법적으로 강제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7항을 개정해 폐기물 처리업체의 영업구역을 권역별로 제한할 수 있는 업종을 추가해 배출 지자체가 자체 처리 시설을 우선 확보하도록 법적 의무를 명문화할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민간 소각시설에 대한 '반입협력금' 제도를 확대 및 강화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2를 개정해 공공시설에만 적용되는 반입협력금 부과 대상을 민간 소각시설까지 확대하고,
대상 폐기물도 생활폐기물을 넘어 사업장 폐기물 전반으로 넓혀 원거리 이동의 경제적 유인을 원천 차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지자체장의 '폐기물 반입 제한 및 거부권'을 신설하여 환경 용량 초과 또는 주민 건강·생활환경에 위해 우려 시, 해당 지자체장이 타 지역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하거나 불허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정 권한을 법령에 규정할 것을 요구했다.
민간 소각시설 운영 기준 및 지도 점검 법령 강화를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을 개정하고, 허가 처분 용량 등 민간 소각시설 운영 기준을 엄격히 상향하며 불법 반입 및 환경 기준 위반을 상시 감시·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할 것을 촉구했다.
홍의원의 이러한 요구는 대통령, 대한민국 국회의장, 국무총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 주요 인사들에게 발송돼 법령 개정을 통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했다.
청주시는 수도권 폐기물 유입으로 인한 환경 피해를 줄이고,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 확립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문
청주시의회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된 2026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청주시 관내 민간소각시설로 반입·위탁 처리되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 청주시는 전국 폐기물 소각량의 18%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민간소각시설이 밀집한 지역으로, 2025년 관내 민간소각시설 4개소의 폐기물 소각량은 22만7189t이며, 업체별 허가용량 대비 100% 초과하여 가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 계약 청주시 관내 민간소각업체(4개소)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계약량 26,428톤, 일평균 반입량 72.4t/일은 광명시(1200t), 양평군(1728t), 화성시(1만8000t), 강화군(3200t), 강남구(2300t) 등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반입 물량 증가로 가동률이 허가용량 수준에서 확대될 경우, 대기오염물질 배출 증가에 따른 대기질 악화 및 악취 발생 등으로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 저해와 건강상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그럼에도 현행 법령 체계는 공공처리시설과 달리 민간소각시설의 타 지역 폐기물 반입에 대하여 지자체의 사전 조정·제한 권한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른 비용 환원 제도(반입협력금 등) 역시 공공시설 중심으로 운영되어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생활폐기물은 원칙적으로 관할 구역 내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발생지 처리 원칙’이 있음에도, 수도권 지자체가 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채 타 지역 민간소각시설로 위탁을 추진함으로써 ‘발생지 처리 원칙’이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주민 건강권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폐기물 처리의 ‘발생지 처리 원칙’을 실효적으로 확립하기 위하여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폐기물 장거리 이동을 억제하고 ‘발생지 처리 원칙’을 법률상 강행규범 수준으로 개정하여, 배출 지자체가 자체 처리역량을 우선 확보하고 책임 이행을 담보하도록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할 것.
하나, 타 지역 폐기물 반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처리지역에 환원할 수 있도록, 반입협력금을 민간 소각시설까지 확대하고 부과대상을 폐기물 전반으로 확대하되, 가중·차등 부과 근거와 부과 수준을 명확히 할 것.
하나, 환경용량 초과 또는 주민 건강·생활환경에 위해 또는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장이 타 지역 폐기물 반입을 제한하거나 불허할 수 있는 실질적 행정권한(반입 제한·거부권)을 법령에 명시할 것.
하나, 수도권 반입 확산을 막기 위해 민간소각시설 용량관리 기준을 강화하고(추가소각 허용 범위 축소 등), 불법 반입·환경기준 위반에 대한 상시 감시·처벌 근거를 마련할 것.
청주시의회는 위 제도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져 수도권 직매립 금지 정책이 특정 지역에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왜곡되지 않고, ‘발생지 처리 원칙’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폐기물 관리 체계로 정착되기를 촉구합니다.
2026. 1. 26.
청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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