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천만 배달 시스템에 안전망 마련…‘유상운송보험’ 가입 의무화된다
배달라이더 ‘유상운송보험 가입 · 안전교육’ 의무화, 사용자 측 확인 의무화 등 담겨
이 의원 “배달노동자 안전이 곧 국민의 안전, 늦었지만 제도적 장치 마련되어 다행”

【청주일보】 청주일보 = 숱한 사고로 라이더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던 배달 시스템에 법적 대책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국회의원(청주 상당구)이 대표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배달라이더의 ‘유상운송보험’ 가입 등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배달라이더의 유상운송보험 가입 및 교통안전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플랫폼업체가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배달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유상운송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공포 후 6개월, 교통안전 교육 의무화 등은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해야 한다.
배달플랫폼업체 및 영업점은 소속 배달종사자가 유상운송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유지할 경우, 인증 취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또한 배달업무를 수행하려는 사람은 근로계약 또는 위탁계약 체결 전에 국토교통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통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마찬가지로 과태료 및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정부의 안전관리 강화 의무도 강화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계 부처와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사망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을 위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배달플랫폼 1·2위 업체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주도한 ‘배달앱 사회적대화기구’에서 해당 정책 추진에 협력하기로 한 사회적 합의가 제도적으로 실현된 것이기도 하다.
이강일 의원은 “배달노동자는 국민의 일상을 책임지는 엄연한 직업군”이라며, “배달노동자가 안전해야 국민도 안전할 수 있는 만큼, 늦었지만 이제라도 배달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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