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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 슈] 정정순 의원 재판 삭제된 녹취록 공방ㅡ 정의원 고발 사전 공모 의혹 증폭

by 청주일보TV 2021.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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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책임자 D씨 통화녹음 내용 중요 부분 삭제 공방 가열

[청주일보] 청주지방법원 223호 대법정 안내판

【청주일보】 ▲수행비서  A씨 증인 심문

청주시 상당구 국회의원인 정정순 의원에 대한 심리가 청주지법 대법정인 223호에서 오전 11시부터 제11형사부 이진용 부장판사 (부심 이무룡, 이종인판사) 주제로 열렸다.

이날 심리에서는 정의원의 수행비서인 A씨에 대한 증인신문으로 오전 11시 시작돼 오후까지 속개됐다.

이날 증인 신문의 쟁점은 A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6월 26일 오전에 진행됐으며 당시 A씨는 당뇨 혈당치 400~500 에 당화 혈색소13.5로 높아져 성모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인슐린을 맞고 병원에 외출 허락을 받아 집과 정비공장에 있는 차량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지켜 봤다고 증언했다.

12시경 편의점에서 혈당치에 이상이 생겨 음료수를 사서 먹었다고 증언했다.

이후 26일 검찰에서 오후 6시까지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고 망연자실해 다시 인슐린을 맞고 환자복을 입고 출석해 “긴장을 너무해 무기력하고 몽롱한 상태에서 진술을 했다”고 증언했다.,

1회차 진술조서에서 수사관의 질문대로 “정정순 의원이 시켜서 자원봉사자 명단 3만1천여 개를 자원봉사센터 B 씨에게 받아 왔다고 증언했다”고 밝혔다.

건강이 나쁜상태에서 증언한 1차진술을 하지만 2회차부터 8회까지 진술 조서에서 이를 부인하고 평소 친분이 있던 자원봉사센터 직원에게 받아 왔다고 주장해 검찰의 추궁이 있었다.

780만원 랜트카 대납 논란에서 외부행사 당시 차가 낡은 것을 본 C모씨에게 A씨가 부탁을 했으며 C모씨가 흔쾌히 응해 진행했으며 C씨가 시의원 출마 경험이 있어 정치적 야심이 있어 부탁을 했다고 증언했다.

A씨는 “정의원에게 자신이 랜트카 문제를 책임 지고 해결한다”고 밝혔다고 증언했다.

이어 A씨는 검찰에서 1차 조사를 받을 당시 병원에 다시 외출을 허락 박아 인슐린을 다시 맞고 환자복을 입은 채로 조사받았다고 증언했다.

이어 변호사 입회하에 할수 있다는 미란다 고지를 받지 못했으며 조사당시 식은땀이 나고 몽롱한 상태로 조사가 진행돼 빨리 끝내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으며 조사 이후 검찰청 뜰에서 주저 얹아 한참을 추슬렀다고 증언해 법정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당시 수사관들의 유도신문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신중하게 그럴 수도 있었다는 답변을 했다.

조카인 A씨는 구속상태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현재는 보석상태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으며 이동제한이 된 상태로 현재도 심한 당뇨로 당화 혈색소가 11.5로 인슐린을 항상 가지고 다니고 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질문에서 회계 책임자 D씨가” 정정순 의원이 시켜서 자원봉사자 명단을 갖고 왔다”고 증언했다며 A 씨에게” 정의원에게 보고한 것이 맞느냐”고 묻자
A씨는 “그건 허위 주장이며 정의원에게 보고한 적 없다”고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검찰은 “1차진술이후 2~8회차 까지 조사 중간에 인슐린을 맞은 적 있냐”고 묻자”맞은 적 있다”고 대답했다.

[청주일보]  2020년 10월 31일 검찰에 출두해 기자회견 중인 정정순 국회의원.

▲회계책임자 D씨 증인신문

이날 증인 신문에서 검찰은 D씨와 정정순 의원이 통화한 내용을 들려주며 정의원이 세부적인 부분까지 결정을 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어진 정의원측 변호사 증인 신문에서 D씨와 증인 불출석으로 300만원 벌과금을 선고받은 E씨와 지난해 5월 25일 통화 내용을 공개 했다.

변호사는 “회계책임자인 D씨가 정의원의 통장, 도장 비번을 가지고 있어 입출금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냐”는 질문에 “그렇다” 고 답변했다.

“마지막 회계보고서에서 D씨가 도장을 찍어 선관위에 제출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 녹취에서 D씨와 E씨는 “고발을 해서 자신이 300만원을 받으면 정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다고 했으며 정의원을 고발하면 3000만원도 벌금을 받을 수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통화했다.

또한E씨는 “상당구 국민의힘 윤갑근 위원장이 당협위원장에 지명돼 당내 입지가 확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의원 선거사무실에 있던 G씨에 대해 E씨는“ G씨에게 잘해야 하며 확실히 이야기해라”는 녹취록을 공개했다.

또다른 녹취록에서 “D씨는 잘 준비하고 있겠다”고 했으며 E씨는”G씨에게 잘 진행하라”고 당부하는 통화 내용까지 공개했다.

변호사는 D씨 증인 신문에서 G씨와 윤갑근 캠프와의 연관성 질문을 하자 D씨는 G씨의 사춘형이 윤갑근 캠프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D씨는 이후 윤갑근 후보와 만난적 없으며 E씨와 G씨와 함께 이 일을 논의하거나 협의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23일 대전 정무부시장을 지낸 인사를 G씨가 만나러 가면서 D씨에게 “저녁에 만나서 할 이야기가 있다”고 했으며 D씨는 “법원에 가는거다 대차게 나가자”고 화답했다.

음성메시지를 통해 D씨는 G씨에게 “우린 끝까지 가는거야”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이어 6월 3일 E씨와 D씨 통화에서”G씨가 문서를 정리하고 있다”고 통화한 내용을 공개했다.

증인 D씨는 답변에서 “핸드폰이 자동 녹음 되는 것을 안것은 2018년 5~6월경에알았다”고 답변했다.

핸드폰에 자동 녹음된 내용을 2020년 5월말에서 6월초에 USB로 다운받아 보관했으나 현재는 찾을수 없으며 검찰에서 CD로 준 통화내용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변호인은 5월 26일부터 6월 9일 까지 통화 내용이 모두 삭제된 이유를 물었고 D씨는 프라이버시 문제며 가족이야기가 있어 검찰에 제출하기전 삭제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변호인은 검찰이 넘겨준 자료를 보여주며 “6월5일자 녹음이 검찰이 제출된 이유와 6월1일부터 10일까지 삭제된 통화 기록과 다른 점”을 질문 했지만 D씨는 모른다고 답변했다.

[청주일보] 청주지방법원 전경

▲홍보담당자 G씨 증인신문

변호인은 “1500만원이 회계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점을 알았느냐’는 질문에 “알았으며 회계장부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예측했다”고 답변했다.

G씨는 “현재도 고발할 것이 많다”말해 변호인은 “명함비 120만원, G씨만 봤다는 1500만원, D씨가 친구에게 꿔왔다는 2000외에 고발할 내용이 더 아는 것있으면 말하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G씨는 “기억이 안난다”고 답변해 방청객들 실소를 자아내게 했다.

또한 “회계책임자 D씨가 정정순 도장을 사용해 자금 인출 하는 것은 몰랐다”고 말했다.

“D씨가 5월26일 6월10일 까지 통화 내용을 삭제한 것은 수사 중간에 알았다”고 G씨가 대답했다.

G씨는”프라이버시가 있어서 지웠고 개인 방어 차원에서 지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변호인은 “D씨가 유독 G씨와 통화 내용을 모두 삭제했으며 5월27일 5분, 5월 28일 15분, 29일 5분, 10분 53초, 4분35초, 5월 30일 7분, 31일 8분, 6월 9일 13분 정도였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어 이외에도 통화 내용이 많았으나 길게 통화 한것만 지적했다고 말하자 G씨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어 다음기일은 4월 14일로 검찰은 재판이 길어지자 빠른 결심을 재판부에 촉구했고 변호인 측은 아직 다툼의 소지가 많고 삭제된 부분이 복원되면 공소사실과고 맞춰봐야 한다고 팽팽하게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변호인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4월 14일 검찰수사관 증인은 다시 점검해 봐야 될 문제라고 남겼으며 새로운 증인들을 채택했다.

정정순의원에 대한 구속수사는 120일이 지난 상태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현재는 미약해 구속재판을 해야 하는 의미가 엷어지고 있다고 정의원 지지자들이 지적하고 있다.

다음달 14일 열리는 심리는 새로운 증인 신문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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