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경비노동자 차별 해소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성료
이광희 “특수경비노동자들 권익 보호 위해 입법적 노력 기울일 것”
【청주일보】 청주일보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 서원구)이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특수경비노동자 근로조건 및 차별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광희 의원실과 민주노총공공연대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학계 전문가와 현장 노동자, 정부 관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참석해 의미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광희 의원은 환영사에서“특수경비노동자들은 국가 중요시설의 안전을 책임지는 최전선에서 헌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원경찰과의 처우 격차, 불안정한 고용 문제, 열악한 근무 환경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를 통해 특수경비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당한 노동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축사를 이어간 이영훈 공공연대노동조합 위원장은 “특수경비노동자들이 청원경찰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임금과 노동조건에서 차별받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인 개선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경비비정규직지원센터 박현호 소장의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한수원 자회사 특수경비 대표 이대희 분과장이 현장의 열악한 근로 환경과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실태를 증언했다.
이상철 한국경비협회 교수, 함승용 법무법인 율립 변호사, 김재영 경찰청 계장이 각각 정책적·법적 개선 과제를 제안하며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참석자들은 특수경비노동자가 공공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입법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데에 뜻을 같이 하면서
▲특수경비노동자의 임금 체계 개선 ▲청원경찰과의 처우 격차 해소 ▲고용 안정성 보장 ▲근로 환경 개선 ▲법적 보호 강화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특수경비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차별 해소는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오늘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경비업법 개정 등 입법 절차를 서둘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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