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독점의 폐해는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져...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해야”
【청주일보】 청주일보 = 이강일 국회의원(청주 상당구)은 24일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한국거래소가 민간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 내에서 과도한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어, 자본시장 성장을 방해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제8조2에 따라 시행령을 통해 ATS의 거래량을 시장거래량의 최대 15%로 한정하고 있어, 사실상 한국거래소의 독점적 시장지배력을 보장하고 있다.
한 기업이 75%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독점에 해당하며, 해당 시행령은 공정거래법 제120조‘경쟁제한적인 법령제정의 협의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
이 의원은 ATS의 거래량 규정이 25%를 초과하도록 상향 조정해야 공정거래법상 독점을 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거래소가 통합적인 시장감시를 명분 삼아 고객의 거래 정보를 받아 가는 구조는 이해상충 소지가 있음에 주목했다.
조속히 시장감시 기능을 분리해, 미국의 금융산업규제청(FINRA)과 같은 별도 독립 기구를 설립 강조했다.
한국거래소가 상장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문제 역시 공정한 시장 조성의 장애물로 지적됐다.
이 의원은 “금융 상품에 대한 상장 권한이 ATS에도 부여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ATS와 한국거래소 간의 업무 요건 확정은 2023년 12월에 완료되야 했으나, 한국거래소가 '중간가호가' 정보 제공 등의 업무협의가 지연되면서, 전산 개발이 6개월 이상 지체됐다.
이는 전산 테스트 지연으로 이어져, ATS 시스템 안정화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는 행위로 한국거래소의 독점력에 의한 경쟁제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경쟁제한사항 심사지침’은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 등이 관련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
▲사업자의 수 및 사업영역 제한, ▲경쟁 능력 제한, ▲경쟁 유인 저해, ▲소비자의 선택 및 정보 제약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금융위원회의 한국거래소 봐주기는 이에 해당함을 강조했다.
이강일 의원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앞장서야 할 금융위원회가 오히려 한국거래소 독점 체제를 보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독점 구조가 실질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조속히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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