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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일보】 김익환 기자 = 청주시의회(의장 김현기)는 15일 청주시의회 입법 고문에 유재균 행정학 박사, 법률 고문에 박충규 변호사를 각각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위촉된 입법·법률 고문은 8월 1일부터 2년의 임기 동안 시의회 자치법규 제정·개정 등 의정활동 자문과 법령 해석, 쟁송 사건 소송 지원 등의 역할을 한다.
청주시의회는 2012년부터 고문변호사 위촉을 통하여 의정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입법사안을 자문 받아 왔으며, 통합 이후에는 '청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제정으로 입법·법률 고문을 위촉하여 보다 전문적인 자문으로 불필요한 행정 쟁송과 행정적·예산적 낭비를 예방하고 있다.
유재균 입법고문은 지방의회 전공 행정학 박사로 한국산업기술원 의회운영연구소 소장, 대한지방의정연구회 회장, 다수의 지방의회 고문 등을 역임하였고 지방의회 운영에 있어 필수적인 지침서 중에 하나인 '실전 지방의회운영'의 저자이기도 하다.
박충규 법률고문은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충북지방변호사회 회장, 충북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김현기 의장은 “지방자치법의 개정 이후 지방의회의 전문성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복잡·다변화하는 시민들의 행정 수요와 시의원들의 역할을 생각하면 입법·법률 고문의 자문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방의회와 입법 분야에서 저명하신 분들을 고문으로 위촉하게 되어 영광스럽고, 앞으로의 청주시의회의 위상 제고와 자문 활동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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