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일보】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7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가 의결한 '충북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전면 해제 촉구 건의안'의 부결을 강력히 요구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기자회견에서 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의 주장을 이해하면서도, 50년 넘게 재산권 행사를 못한 지역 주민들의 고통은 인정하지만,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취지를 거스르면서까지 충청북도민의 삶을 보살피는 것은 충북도의회의 역할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충북도의회의 요구가 민간개발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로 이어질 경우, 투기의 온상이 되어 수십 년 동안 고향을 지켜온 주민들의 공동체를 파괴하고 원주민의 피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청주시 현도면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여전히 수많은 행위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북도의회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온갖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부추기는 행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충북도의회가 현행법 내에서 가능한 토지매수와 주민지원사업 등을 최대한 지원하고, 과거에 제정된 비현실적인 지원방안을 시대에 맞게 다변화하여 실질적인 주민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충북도의회가 주민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쉬운 길을 택하지 말고, 도시환경 보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얼마 남지 않은 개발제한구역을 보존하고 이를 관리·보존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어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후위기의 가속화로 인해 도시환경에서 산과 논밭의 역할이 매우 크며, 인구의 90%가 사는 도시에서 개발제한구역은 꼭 지켜야 하는 중요한 그린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생물다양성협약에 따라 2030년까지 보호지역을 30%까지 늘려야 한다며, 충북도의회의 이벤트성 그린벨트 해제 촉구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충청북도의 개발제한구역 점유율은 전국 대비 1.4%로, 전국 14개 도시 중 12위에 해당한다. 충북 대전권 개발제한구역에는 청주시 현도면과 옥천군 군서·군복면 두 지역만 포함되어 있으며, 청주시 전체 면적의 2.6%, 옥천군 전체 면적의 5.4%를 차지하고 있다.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지난 11일 제417회 정례회 1차 회의에서 '충북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전면 해제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으며, 오는 24일 제41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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