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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수조 설치하여 대게암컷 1만1200여 마리 보관한 일당 검거
포항해경 금지된 대게 암컷 불법판매 압수한 1만1200여마리 대게 암컷 바다 방류(동영상=포항해경 제공) youtu.be/MAqHUPaIC4U
【청주일보】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11일 밤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죽천리 주택가에 대게암컷 1만 1200여 마리를 판매 목적으로 몰래 들여온 일당 3명을 현장에서 검거 했다고 밝혔다
최근 대게 어획량이 급감함에 따라 대게암컷 및 체장미달 대게 불법 포획 및 유통이 증가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포항해경은 야간 잠복근무 추적 끝에 검거했다
이전까지는 외진 곳에서 수족관을 설치하여 불법으로 유통을 해왔지만 이들의 범죄행위는 대담하게도 일반 주택가에 수조를 설치하여 암컷대게를 보관한 후 택배를 이용하여 전국으로 유통·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불법으로 포획한 대게암컷 1만1200여 마리는 살아있는 상태로 자연회복을 위하여 해상에 전량 방류 하였다.
포항해양경찰서는 현행범 모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며 이들에게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대게암컷을 공급한 포획어선 등 포획총책을 집중 추적하고 있다
또한, 불법어업이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며 이번 검거로 대게 불법 포획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어업인 스스로가 수산자원 보호에 앞장서주기를 당부했다.
암컷대게는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복부 외부에 포란(抱卵)한 특정어종으로 연중 포획·채취가 금지된 어종이며,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의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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