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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공연대노동조합, 생활체육지도자 정부지침을 거부하는 광역시도청/체육회 규탄!

by 청주일보TV 2020.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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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이하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전환을 촉구하는 전국 동시 기자회견을 10일 오전 11시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가졌다.

【충북·세종=청주일보】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전환을 촉구하는 전국 동시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창서 기자

 

이들은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체육회 소속으로 근무하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지역 주민들, 특히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요양시설 등 취약계층 주민들을 위한 체육지도수업을 행하는 체육노동자로서 정부 기금 50%, 지자체에서 50%+@의 사업비를 투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1년 기간제 신분으로 인한 고용불안, 1년차와 20년차 급여가 동일한 저임금 구조, 시간외수당, 연차휴가수당과 같은 법정수당체불, 같은 체육회에 근무하는 타직군과의 위법한 복리후생적 급여 차별문제, 매년 회자되는 체육회 성희롱, 갑질 등으로 신음하고 있는 열악한 민간위탁 직종이라고 밝혔다.

이에 2018년부터 노동조합을 결성해 문체부와 협의, 2019 9 11일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구성해 현장 노동자 대표 2명이 위원회에 참여해 2020 8 26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전환 공통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문체부가 각 광역시도청에 하달했다.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공통 가이드라인

문체부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는 ’19 9월 이후 10차례의 회의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위원회는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의 특성, 기존의 고용 관행,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생활체육지도자의 고용 및 처우개선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였고, 사업 전달 방식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심도 깊게 논의하여,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은 고용노동부의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19.2.27.) 의거, 연간 9개월 이상 계속되며,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상시·지속적 업무이며, 전환 예외 사유(인적 속성 및 업무 특성)에도 해당되지 않아, 생활체육지도자 직군은 정규직 전환 대상 직군에 해당함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각 시도 체육회에 자체 정규직 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도록 하며, 시군구체육회에 위임 가능함

- 자체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의 구성 시 시도 체육회, 시군구 체육회, 재원을 부담하는 지자체를 포함(위원 수의 1/2은 외부인사*를 포함할 것을 권고)

 외부인사는 인사노무 및 노사관계 전문가, 노동위원회 조정위원, 기관 사업과 관련된 전문가, 변호사, 생활체육지도자 추천인사 등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

 

 고용노동부의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19.2.27.) 발표 전부터 해당 시군구 및 시도 체육회에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서류, 면접과 결격사유 확인 등 최소한의 평가 및 공정채용서약을 거쳐 전환채용을 결정함으로써, 채용 비리 발생을 방지하여야 함

-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19.2.27.) 발표 이후 해당 시군구 및 시도 체육회에 채용되어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공정성 강화를 위해 추가로 직무면접 등을 거쳐 전환채용을 결정함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생활체육지도자는 각 시군구체육회장과 계약하며, 계약 당사자인 시군구체육회 소속 무기계약직이 되는 것으로 함. 다만, 시군구체육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시군구체육회 구성까지 한시적으로 시도체육회 소속으로 하되, 시군구체육회 구성 시 시군구체육회 소속으로 변경함

 

 또한, 각 지자체는 관련 법규에 따른 수당의 지급, 복리 후생의 증진 및 유사 직군과 동일한 처우 등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정규직전환 대상 직군 해당 확정

 시도체육회가 자체 전환위원회 구성 원칙 (, 시군구체육회에 위임가능)

 시군구체육회 소속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이지만 인사갑질이 극심한 기초단위 시군구체육회에서 자유로운 위임 가능은 공정성이 결여된 것이며 자체 전환위원회의 구성시기와 처우기준 명시되지 않았고 인천 일부 제외하고 자체위원회가 전무하며 전환채용 탈락 시 해고인지, 기간제 지속 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근로조건 편차가 더욱 심각해졌다고 주장했다.

 

낱장짜리 모호한 가이드라인 때문에 일부 광역시도청/체육회에서는 문체부에 질의하거나 추가지침을 요구했지만, 문체부에서는 일체의 후속 답변을 거부했으며, 다수의 광역시도에서는 노무관리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10명 남짓한 기초단위 시군구체육회에 [변호사, 노사전문가, 노동위위원 등 10명 내외]로 구성된 자체전환위원회 구성을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더욱이 최근 수년간 체육회 내 인사갑질 사건 등으로 얼룩진 기초단위 체육회가 갑질 피해자인 체육지도자의 전환을 직접 심사하게 됨으로써 공정한 인사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국 2800명의 생활체육지도자 중 약 1200명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는 공공연대노동조합은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전환 정책의 건전한 완성과 갑질보호, 공정인사, 근로조건 표준화,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정당한 대가와 안전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광역시/도청과 시/도 체육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도체육회 주관의 신속한 전환심의위원회 구성

 모호한 정부 가이드라인에 대해 제대로 된 전환을 위한 추가지침을 문체부에 요구

 문체부에 대해 기존 모호하고 인사공정을 해치는 가이드라인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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