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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지난 2014년 이후 7년 만에 발견
【청주일보】 제주해양경찰서에서는, 어제 늦은 밤 제주시 하귀2리 미수포구 해안가에서 밍크고래 사체를 발견하였으나 불법포획 흔적이 없어 밍크고래 처리규정에 의해 처리했다고 밝혔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5일 늦은 밤 11시 57분경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미수포구 인근 해안가에서 A씨 등 3명이 해루질을 마치고 뭍으로 이동 중 고래 사체를 발견하였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제주해경 한림파출소 순찰팀이 6일 새벽 00시 20분경 현장 도착하여 고래류 채증 등 확인 결과 불법포획 흔적은 없었다.
제주대학교 돌고래 연구팀 김병엽 교수에게 자세히 문의한 결과 죽은 지 10일 정도 지난 길이 340cm, 둘레 170cm, 몸무게 250kg 정도의 수컷 밍크고래로 추정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제주해경은 밍크고래 유실을 대비 폴리스라인 설치 및 로프 이용 해안가 암반에 밍크고래를 고정했고 오전 7시 36분경 제주대학교 김병엽 교수와 현장 도착 육안으로 재확인 결과 밍크고래가 맞으며 불법포획 흔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제주해경에서는 밍크고래는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불법 포획할 경우 징역 3년 이하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처벌이 따른다며 고래 사체를 발견하면 반드시 해양경찰에 신고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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