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9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청주일보】 김정수 기자 = 충북도는 이달 11일부터 ’24년 4월 30일까지 사용하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이 인상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의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23년 5월 31일 부터 12월 29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 및 요금차감 방식 중 대상자가 사용방식을 선택하여 ’23년 7월 1일부터 ’24년 4월 30일까지 사용한다.
국민행복카드 방식은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판매소(등유,LPG,연탄,전기,도시가스)에서 사용하고 요금차감 방식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中 1개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에너지 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주민등록표상 수급자(본인)이고
세대원중 △노인(’58.12.31. 이전 출생) △영유아(’17.1.1. 이후 출생)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포함되면 신청할 수 있다.
단,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는 바우처 지원이 제외되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10월∼)를 지원받거나, ’23년 등유나눔카드 발급자(세대) 및 ’23년 연탄쿠폰 발급자(세대) 또한 에너지바우처와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23년 에너지바우처사업은 ’23년 12월 29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전광호 충북도 에너지과장은 “최근 고물가 추세에 따른 민생부담 경감을 위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인상이 결정되었다”라고 맗했다.
이어, “에너지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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