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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청사진 제시
【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 청주시는 ‘2030 청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했다고 25일 밝혔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정비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이번 계획의 주요 내용은 ‘주거생활권계획’ 및 ‘용적률 체계 개편’이다.
시는 시가화 구역을 16개 주거생활권으로 세분해 각 생활권별 분석을 마쳤다.
주민들은 주민동의를 기반으로 자유롭게 구역을 설정해 정비사업 추진을 제안할 수 있게 됐다.
주민이 제안한 정비사업의 법적기준 등 충족 여부는 주거정비지수를 통해 판단하게 된다.
기준에 충족한 경우,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생활권별 특성 및 부족한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정비계획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이전에는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에 한해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했다. ‘주거생활권계획’방식이 도입되면 별도의 정비예정구역 지정절차 없이 수시로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또한, 친환경․에너지효율 건축, 지역건설업체 참여, 기반시설 기부채납 시 추가 용적률을 부여하는 용적률 체계 개편을 통해 건축물의 품질향상,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기본계획 수립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주거 생활권계획’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 주민홍보와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낙후된 구도심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이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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