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병대 청주부시장 ㅡ 관리 부서에서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협약서 내용, 그에 따른 예산편성과 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해 감사를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
【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청주시의회 환경위 홍성각 의원(바선거구, 국민의힘)은 28일 제80회 청주시의회(2023년도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소각장 주변 주민지원협의체 및 기타 지역 지원금에 대한 시정질의를 했다.
【청주일보】 청주시의회 환경위 홍성각 의원은 28일 제80회 청주시의회(2023년도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소각장 주변 주민지원협의체 및 기타 지역 지원금에 대한 시정질의를 하고 있다. 박창서 기자
▲ 시행령 제 31조에 주민감시요원은 청주시 휴암동 소각장의 경우 4명 이내로 해야 하는데 협약서에 5명으로 됐으니 조속한 시일 내에 4명 이내로 협약할 의향은 있는가? 법령을 위반하면서 몇 년 동안 초과한 1명에 관한 수당을 회수할 의향은 있는가?
▲ 지난 2월 14일 주민지원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월 수당 500만원 전후한 금액을 월 350만원으로 결정해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시청에 통보한 바와 같이 행정의 연속성에 의해 협약서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작성할 것인가?
▲ 청주시 주변의 단체와 협의체 등에 지급되고 있는 지원금과 보조금 등을 모두 조사해 불합리하게 흘러가고 있는 지출액을 바로 잡아 세금을 아껴 시민들의 혈세를 탕진하지 않도록 하지 않겠는가?
◆ 신병대 청주부시장 답변
▲ 첫 번째 질문한 ‘휴암동 소각장 주민감시요원 인원수 조정과 초과인원에게 지급된 수당 회수 여부’에 대해 현재 휴암동 소각장 주민감시요원의 인원수와 급여의 수준은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설치 및 증설 당시 청주시와 주민지원협의체 간 체결한 협약에 의거 산정되고 있어 해당 협약을 변경하기 위해 협약 당사자인 주민지원협의체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민지원협의체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협약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현재 협약 변경을 위해 주민들과 협의 중이고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고 주민 동의를 얻는 대로 협약 변경 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주민감시요원의 정당한 근로 행위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임금은 근로기준법 및 판례상 회수할 수 없으며, 초과 인원 1명은 협약에 근거해 위촉돼 근무했기에 지급된 임금 회수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 두 번째 질문한 ‘휴암동 소각장 주민감시요원 수당 조정 여부’에 대해 휴암동 소각장 주민감시요원의 급여는 협약에 의거 산정되고 있는바, 현재 협약 변경을 위해 주민들과 협의 중이고 조속히 협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 세 번째 질문한 ‘청주시 주변의 단체와 협의체 등에 지급되고 있는 지원금과 보조금 등을 조사하여 불합리한 지출액을 바로 잡아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냐’는 질문에 대해 민간협의체 등에 지원되는 지원금은 관리 부서에서 업무추진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협약서 내용, 그에 따른 예산편성과 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해 감사를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
또한, 보조금의 경우 보조금관리위원회 사전 심의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편성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직무 교육과 ‘찾아가는 보조금 컨설팅’을 실시해 올바른 보조금 집행 문화를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향후 정기감사 등을 통해 면밀히 살펴보고 사업 목적에 맞게,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조치하는 등 시민의 혈세가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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