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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5분발언】 청주시의회 한재학 의원 ㅡ 청주시의 집중호우에 따른 후속 대책 촉구

by 청주일보TV 2023.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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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무관심에 복대동 침수지역 주민들은 두 번 운다

【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 한재학 의원(자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제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난 2022년 8월 10일 발생한 집중호우의 청주시의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촉구하는 5분발언을 했다.

 

한의원은 지난 2022년 8월 10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시간당 40mm의 비를 시작으로 일주일 사이에 세차례 침수가 됐다고 말했다.

외부 전문가가 침수 원인을 하수관로 공사 중 일부 구간 마무리 미흡 및 시공 지연, 진재로 구간 일부 빗물받이 퇴적 및 이물질로 인한 기능저하, 국지성 호우로 1시간동안 42.7mm강우 발생 등 3가지로 지목했고 문제는 보상에서 나타났다고 전했다.

전국의 모든 기초지자체는 하수정비사업시 하수도법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을 주게 되어있어 하수정비사업 주체인 청주시도 한국환경공단에 발주를 넣었고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입찰을 통해 유진건설에 해당 공사를 시행하게 했으며 유진건설은 KJ건설에 하도급을 주는 형태로 하수정비사업이 실시됐다.

공사 도중 침수 문제가 발생하자 KJ건설이 가입된 보험사와 그 보험사 연계된 손해 사정사는 해당 침수구역에 대해 원인과 과실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고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결론적으로 피해 상가 14곳, 피해금액 약 5억 5천만원, 과실 비율은 자연력 8, 건설사1, 청주시1 이라는 결과를 내놓았다.

하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청주 소재에 손해 사정사를 통해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피해 상가 14곳, 피해금액 약 7억 2천 3백여만원과 과실 비율 자연력 2, 건설사4, 청주시4라는 결과를 받았지만 청주시가 이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청주시 기획행정실 정책기획과 의회법무팀에 해당 내용에 대한 청주시의 법률자문을 요청한 결과 청주시는 해당 사안을 법적인 절차에 의해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했기에 책임이 없고, 위탁을 받은 한국환경공단에 해당 사안을 원만하게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의견 전달은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환경공단은 유진건설과 KJ건설에 청주시 피해 주민들과 원만히 합의하라고 의견을 전달하고, 이 과정에서 원만하게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서만 해당 사안이 해결될 수 있다고 하지만 문제는 소송비용과 소송에 따르는 어려운 과정을 온전히 주민들이 변호사를 수임해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청주시민이 수해 피해를 입은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피해 주민들이 지금까지 보상받은 것은 재난지원금 성격으로 국가와 충북도, 청주시에서 지급하는 300만원과 충북도에서 재해구호계획수립지침에 의해 받은 재해구호기금 200만원이 전부라고 밝혔다.

국가배상법 제5조 1항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됐고 2항에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고 역설했다.

이에 청주시가 해당 사안에 대해 우선 보상하고 건설사에 구상하는 방법을 검토해 적극적인 행정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청주시가 되기를 바란다며 5분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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