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 이한국 의원(하선거구, 국민의힘)은 22일 제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청주시의 청주시 노후화된 공동주택 배수관 문제 및 해결방안을 촉구하는 5분발언을 했다.
이의원은 대한민국의 수돗물은 세계적인 명품이며 지난 3월 22일, ‘세계 물의 날’ 기념식에서는 청주시가 상수도 물 관리 분야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는 등 명실상부 명품 수돗물로 공인됐다고 말했다.
모든 청주시민은 이 맑고 깨끗한 물을 형편에 관계없이 똑같이 마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후화된 공동주택은 수도관의 부식이 심해지면서 혼탁한 탁수가 배수되고 있다고 전했다.
대부분의 수도관은 스테인리스강관 및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등 부식에 강한 강관을 사용하고 있지만 1994년 4월 이전에는 부식에 약한 수도용 아연도강관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설치됐다고 알렸다.
아연도강관의 수명은 8년 ~ 15년으로 녹물과 누수가 발생하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어 정부는 1993년 9월 20일 한국공업규격표시품 중 음용수에 사용할 수 있는 배관 재료에서 배제하여 아연도강관의 수도관 사용을 금지했지만 그 이전에 아연도강관으로 설치된 노후 주택의 배수(급수설비)이 문제라고 했다.
청주시 전체 39만 5289세대 중 23만 7376세대(6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아연도강관이 금지(’94년 4월)되기 전에 준공된 공동주택은 286개 단지, 4만 5500세대이며(2023년 3월 기준) 상당수 공동주택에 아연도강관이 설치되었을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럼에도 청주시는 1994년 4월 전에 준공된 공동주택에 대한 아연도강관 설치 현황을 파악하지 못해 정확한 실태조사가 반드시 선행되야 한다고 역설했다.
녹물은 식수로 부적합하기 때문에 조속히 수도관 교체공사를 해야 하고 수도관의 관리 체계에서 공동주택의 수도관 교체는 단지가 보유한 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사용해야 하나 세대당 150만 원에서 200만 원에 달하는 교체 비용이 들며 세척은 평당 만 원으로 부담되고 있다.
청주시는 2021년 11월 5일,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가 일부개정돼, 2023년 4월 21일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의 제3장에 27조의2 항목이 신설돼 청주시 1회 추경에 예산 편성이 이뤄졌지만 예산 규모가 부족하다 못해 참담하다고 호소했다.
신규 편성된 예산은 겨우 2천만 원 수준으로 시민의 건강권과 결부된 예산의 반영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행규칙 제3장 27조의2에 명시된 ‘급수설비의 개량지원’ 기준의 일부 내용을 보면 ‘60㎡ 이하 주택은 총 공사비의 80%(최대100만원)를 지원한다’와 ‘60㎡ 초과, 85㎡ 이하 주택은 총 공사비의 50%(최대80만원)만 지원이 된다’고 명시돼 경기도의 130㎡까지의 지원과 비교했다.
공동주택의 경우 서울특별시는 세대당 140만 원, 수원시는 54만 원에서 162만 원까지 세대별 공사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으므로 시도 타 지자체와 같이 공동주택 수도관 교체 및 세척을 위한 지원사업을 총액 한도가 아닌 세대당 비용으로 지원해야 제안했다.
특히 세대가 많을수록 공사비용이 감소하는 조례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20년 이상의 노후 공동주택 및 주거시설은 시민들의 건강권이 침해된다고 꼬집었다.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수도관 교체 및 세척 비용 지원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과 건강권을 지키도록 노력해한다고 말하며 5분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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