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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5분발언】 청주시의회 김성택 의원 ㅡ ‘청주시 사무처리 지침’ 권고

by 청주일보TV 2022.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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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과 의지는 없고 변명과 구실만 있는 청주시

【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성택 의원(가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21일 74회 청주시의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청주시 사무처리 지침’을 권고하는 5분 발언을 했다.

【청주일보】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 김성택 의원은 21일 74회 청주시의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청주시 사무처리 지침’을 권고하는 5분 발언을 했다. 박창서 기자

김의원은 지난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과 폐회 중 서면질문을 통해 시정의 과오를 지적했고 청주시가 시정하길 바랬지만 청주시는 과오를 인정하기는커녕 과오를 합리화하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시의 답변 태도를 보면 이태원 참사를 대하는 무책임한 중앙정부를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며 답변의 오류를 말하고 그 시정을 다시 요구했다. 

▲ “과장 전결로 시행된 보상계획공고는 적법한 행정행위가 아니다”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청주시 전결처리사무규칙”에 보상계획공고와 관련된 전결은 규정되어 있지 않고, 타 부서의 공고 대부분이 과장 전결로 되어 있어, 타 부서 전결 규정을 준용했다고 했지만 청주시 규칙에 준용규정이 없으므로 준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답변에서 보상계획공고와 관련된 전결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한 부분은 청주시 스스로 위법적 행정행위를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주시 전결 처리사무는 사무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열거한 것이므로 규칙에 열거되지 않은 사무는 타 부서의 전결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의해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주장했다.

이것은 규정 준용의 문제가 아니고 법령 적용의 문제이며 민원인이 타 부서 또는 타 지자체를 준용해 민원 처리를 주장하면 무어라 항변하냐고 물었다.

타 부서의 전결 규정도 공고와 관련된 것은 총 13개 사무로 그중 3개 사무는 실·국장 전결로 규정됐고 이는 명백하게 행정효율 및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인 대통령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상계획 공고 이전에 당시 결재권자인 시장에게 업무보고를 했기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은 시장의 책임과 권한을 무시한 답변이며 보고는 결재가 아닌 것을 모르는 청주시의 조직의 난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 시장의 승인 없이 진행된 시청사 부지확보 과정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답변에서 청주시는 이해당사자들인 토지 소유주에게 추진한 절차의 정당성만을 주장하고 있고 이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해당사자들과의 관계가 아닌 청주시 내부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일관성 있는 행정행위라고 제시했다.

청주시가 청사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흥덕구청사는 보상계획에 의해 매입했고, 청주시청사는 감정평가계획에 의해 매입했고 감정평가계획이 매입의 근거가 된다는 것은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과정을 거치면서 청주시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청주시 사무처리 지침’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청주시 사무를 일관성 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원칙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잘못을 알고도 고치지 않는 것이 더 큰 잘못’(過而不改 是謂過矣 과이불개 시위과의)라는 말이 있고 모든 행동에는 책임이 따르며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인정하고 바로 잡으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적에 청주시는 이해할 수 없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고 위 사안에 대하여 책임 있는 기관에 그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데 전폭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하며 5분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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