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적극행정 동기부여 더 확대된
【청주일보】 지상범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5개 분야 12개 추진전략을 포함한 ‘2022년 적극행정 실행 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기관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확대 ▲소극행정 예방과 혁파 ▲ 주민체감 성과 확산과 소통 강화 등 5개 분야의 12개 추진전략을 통해 모두가 공감하는 적극행정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교육분야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게 ▲근무성적 가점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포상휴가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공무원의 적극행정 동기 부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최우수 100만원부터 장려 50만원까지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명확한 법령 등 적극행정이 곤란한 경우 사전컨설팅과 위원회 의견제시 제도를 활용해 해소하는 내용도 담았다.
적극행정 추진 결과로 감사, 징계, 소송 등의 문제가 발생 시 ▲적극행정 면책 ▲책임보험 가입 ▲법률전문가 지원을 통해 해당 공무원을 보호한다.
또한, 적극행정 사전 컨설팅,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의견제시 결과 인용되어 추진하는 사업 중 대내·외적 성과가 예상되는 사업을 주요성과로 선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적극적인 교육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모범사례는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해 주민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도교육청 감사관실 박정근 직무감찰팀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을 지원·우대하고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함으로써 적극행정 문화가 공직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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