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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주시, (주) 클랜코 영업정지 1개월 행정소송 1심 승소

by 청주일보TV 2020.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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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있을 클랜코 허가취소 소송 앞두고 대응 준비도 박차

[청주일보] 청주지방법원  전경.

【충북·세종=청주일보】 청주시가 클랜코와 지루한 행정소송 전에서 17일 1차 승소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지방법원 17일 오후 2시 524호에서 열린 클랜코 영업정지 1개월에 대한 처분에서 송경근 주심판사는 원고인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청주시는 지난 2월 20일 변경허가 미이행으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내리자 클랜코는 과징금 처분을 요구하며 4월 22일 청주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5월 22일 충북도 행정심판에서 클랜코의 청구를 기각됐다.

행정심판과는 별도로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소송은 6월 10일부터 치열한 법정 다툼이 시작됐으며 청주시 자원정책과는 이 과정에서 피고의 변호측인 대형법무법인과 다툼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송경근 판사는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해 향후 고등법원인 2심 소송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법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청주시는 자원정책과는 대형법무법인과의 법리논쟁에서 값진 결과를 얻어낸 점을 높이 사고 있으며 특히 (주)클랜코(구,진주산업)과의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했다는 점에서 직원들이 반색하고 있다.

한편, 소송을 지켜본 청주시 다른 관계자들은 내년 1월 클랜코의 허가취소를 소송을 앞두고 청주시 자원정책과가 작은 승리에 도취해 달뜨지 않고 다가올 큰 소송에 차분하게 대응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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