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건·사고

[중국어선나포] 제주해경, 불법 그물로 참조기 등 12톤 포획한 중국어선 2척 나포

by 청주일보TV 2021. 11. 3.
728x90
반응형

5일간 매일 어두운 시간에 불법 조업한 뒤 조업량 8.8톤 고의 누락 

 

청주일보 유튜브:https://youtu.be/LKt-hPVaBLE

제주해경 블법조업 중국어선 나포 현장 (영상=제주해경제공)

【청주일보】  제주해양경찰서에서는, 어제 오전 차귀도 남서쪽 약 126km 대한민국 어업협정선 내측 해상에서 허가된 조업조건보다 작은 그물코를 가진 어구로 불법조업을 하고 고의로 조업일지 어획량을 축소 기재한 중국어선 2척을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10조 위반 혐의로 나포해 제주항 정박지로 압송했으며,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오는 데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일 오전 6시 15분경 차귀도 남서쪽 약 126km(대한민국 어업협정선 내측 약 10.6km) 해상에서 불법조업 의심되는 중국어선 A호(유망/149톤/영구선적/승선원11명), B호(유망/149톤/영구선적/승선원11명)를 발견하고 인근 해역을 경비 중이던 제주해경 3000톤급 경비함정을 이동시켜 7시 28분경 해상특수기동대가 승선한 고속단정 2척으로 해상 검문검색을 시행했다.

[청주일보] 제주해경이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제주해경 제공)

중국어선 A호와 B호에 대한 검문검색 결과, 두 선박은 10월 25일 중국 주산항에서 출항 당시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규칙” 에 맞지 않는 그물*(평균 코 간격 A호:44.8mm, B호:42.5mm)을 적재해 26일 밤 대한민국 해역에 입역했다. 

이들은 28일부터 1일까지 5일 동안 매일 새벽 우리나라 수역에 불법 어구를 설치하고 빠져나간 뒤 어두운 저녁 시간에 다시 들어와 어구를 회수하는 조업 방식으로 참조기 등 어획물 총 12070kg(A호: 8560kg, B호: 3510kg)을 포획하였으나, 고의로 조업일지 어획량을 총 8820kg(A호: 5810kg, B호: 3010kg)을 누락시킨 사실을 확인했다.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중국 유망어선은 조업조건 및 입어규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망목내경은 50m이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에 제주해경은 오전 11시 40분경 차귀도 남서쪽 약 133km(대한민국 어업협정선 내측 약 13km) 해상에서 중국어선 A호, B호를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10조(허가 등의 제한 또는 조건) 위반 혐의로 나포하여 제주항으로 압송, 2일(화) 밤 11시 25분경 제주항 정박지에 투묘 조치하였으며, 코로나19 검사를 마친 뒤 선장 등을 대상으로 불법조업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불법조업 혐의로 총 7척의 중국어선을 나포한 제주해경에서는 “금어기 해제로 우리나라 바다에 몰려든 외국 어선에서 계속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해상 검문검색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우리나라 해양 주권수호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제주해양경찰이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고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제10조(허가 등의 제한 또는 조건)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나 제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는 제한이나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그 제한 또는 조건은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벌칙) 2. 제10조에 따라 제5조제1항의 허가에 붙이는 제한 또는 조건(제10조에 따라 변경된 제한 또는 조건을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