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불]충북 청주 산불발생.... 2시간 7분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불진화헬기 5대, 산불진화대원 131명 투입하해 진화 완료 【청주일보】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1일 12시 43분경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추정리 379-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2시간 7분만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5대(산림청 3, 지자체 1, 소방 1), 산불진화장비 18대(지휘차 1, 진화차 6, 소방차 11), 산불진화대원 131명(공중진화대 5, 산불전문예방진화대 60, 공무원 45, 소방 21)을 투입하여, 14시 50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이번 산불은 현장 인근 양어장에서 합선으로 추정되는 불이 산림으로 비화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상황..
2023. 3. 21.
[사 건]충북교육청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고발사건 수사결과
블랙리스트,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고발된 사건 불송치 결정 경찰마크 【청주일보】 충북경찰청은 충북교육청의 단재교육연수원 강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하여 시민단체들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업무방해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한 결과,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불송치 결정했다. 또한 충북교육청이 단재교육연수원에 보낸 강좌 및 강사 목록이 블랙리스트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한 결과, 목록의 작성 경위, 작성과정, 작성 후 전달 과정, 목록의 내용, 충북교육청의 감사결과보고서 등을 종합해 볼 때 블랙리스트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
2023.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