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충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은 25일 오전 11시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모충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모충1구역은 충북대에서 청주시 모충교를 잇는 청주시에서 가장 낙후된 곳으로 비좁은 도로변으로 그나마 실날 같은 상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모충동 재개발 아파트가 들어서 사람들이 모충동 재개발 단지로 발길을 하게 되면 현재 남아 있던 상권마저도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예상되고 신설된 아파트 지역과 낙후된 구 지역이 공존한다면 아파트 지역주민들과 구지역 주민들의 격차는 물론 자라나는 미래세대들의 교실현장에서도 격차로 인한 갈등이 유발 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된다.
덧붙여 모충동은 비만 오면 상습적으로 침체되는 상습 침체 피해 지역으로 이 부분도 재개발을 시작하게 된 동기라고 밝혔다.
모충1구역 재개발 조합은 미래의 갈등과 논란을 예견해 낙후된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현재 재개발사업은 조합과 비대위와 이견이 생겨 진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재개발 해제 요건인 40%선인 단 한명의 찬성이냐 반대냐를 놓고 조합과 비대위 청주시와 끝없는 소모전을 벌이고 있다.
조합의 재개발 사업이 정체되고 있는 사이 도로 앞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건설되는 아파트는 날이 다르게 완성이 되어가고 있어 모충1구역 주민들의 걱정이 늘어가고 있다.
중요한 쟁점은 현재 비대위가 알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청주시 조례가 개정 됐다는 점이다.
청주시 조례보다 상위법인 도시및주거환경 정비법이 2019년 4월23일 개정돼 당년 10월23일 시행된 법에 제21조에 따르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거나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만 직권해제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청주시 조례도 상위법에 맞춰 2019년 10월23일 개정했어야 했지만 뒤늦게 2020년 7월17일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개정된 조례 부칙 제1조에 의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다로 되어 있어 현시점에 봐도 주
비대위가 주장하는 공시지가로 보상가격은 잘못 알고 있다.
청주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진행중인 탑동1, 봉명1, 복대2구역 사례를 보면 비대위에서 주장하는 공시지가보다 훨씬 많이 책정이 되고, 뿐만 아니라 조합원 분양권 프리미엄이 7천만원에서 1억정도 형성됐다.
그리고 현재 목련아파트와 형제 아파트는 안전상에 심각한 우려가 있고 현재 빈집으로 있거나 공터로 있는 곳은 우범지역으로 전락할 우려도 있다.
재개발지역에 거주지에 집이나 땅을 가지고 있거나 입주자들은 보상과 더불어 새로 지은 집에 대한 입주금 부담을 우려하고 있으며 재개발을 반대하는 논리에 이점을 앞세우기도 하고 이동 할 때가 없다는 논리를 펴기도 하지만 재개발을 하면 입주자는 일반분양인들과 달리 입주권이 제공 되기에 재개발은 지속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재개발이 해제 되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고 주장하지만 재개발 해제로 청주시는 수 십억원의 매몰비용을 청주 시민의 세금으로 업체에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어 아파트 주민들과 낙후된 주민들의 격차와 갈등은 무엇으로 풀어야 하는지 되묻고 싶으며 모충 1구역의 재개발은 추진되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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