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와 30년 근무하고 갑자기 사망한 김윤배 전 총장의 운전기사 가족이 24일 오전 10시 청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김윤배 전 청주대총장의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지난 8월 25일 김윤배 전 청주대총장의 운전기사로 일하던 노동자가 고용주인 김윤배 전 청주대총장에게 상습적인 폭언과 갑질, 반인륜적인 부당지시로 인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사망했다는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가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에 대한 고발 직전 청주지방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유족들은 고인이 폭언과 욕설, 집안일까지 종 부리듯이 강요당한 것을 알고 억장이 무너지고 고인이 받은 수모에 칠르 떨고 있지만 김윤배 전 총장은 사죄하고 있지 않으며 유족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데 경악하고 있다.
이에 충북지역 노동시민사회는 가진자들의 갑질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은 노동자의 갑질 문제를 바로 잡고 김윤배 전 총장의 책임을 묻기 위해 유족과 함께 김윤배 전총장을 고소·고발하기로 하다고 밝혔다.
피해자 자녀인 A모씨는 기자회견 도중 김윤배 전 총장에 대한 원망과 아버지에 대한 그림움으로 눈물을 흘리며 미리 준비한 소신을 밝히는 내용을 발표했다.
"집에서는 늘 밝기만 하고 자상하던 아버지의 모습과 너무 대조되는 인권유린의 취급을 받은 것이 가슴이 아프다"며"김 전총장이 아버지를 한 가족이라고 표현해 그것을 믿었는데 인권이 무너진 취급을 받은 것이 사후에 밝혀져 억장이 무너진다"며 흐느꼈다.
이에 대해 A씨의 변호사는 "김 전총장을 강요죄로 고소.고발하며 형법 제 302조에 해당하며 운전기사 외에 개밥주기 , 개 선풍기 틀어주기, 가습기 물채워주기 등등의 일은 본연의 일에서 벗어난 업무다"며"고함과 욕설도 강요죄에 해당한다"며 설명했다.
민주노총은"김 전총장의 갑질 행위에 대해서 민주노총은 김전 총장이 강력한 처벌을 받을 때 까지 끝까지 투쟁해 나간다"고 밝혔다.
노동시민사회는 고인의 열악한 위치를 이용해 부당한 행위를 저지른 김윤배 전총장의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한 엄정수사와·엄벌을 촉구하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힘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직장괴롭힘이 여성이고 어리고 비정규직이고 노동조합이 없고 작은 사업장일수록 직장갑질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런 약한 노동자들의 존엄을 위해 지위를 이용해 노동자를 함부로 대하는 반사회적 행위가 용납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김윤배 전총장의 엄벌이 불가피하므로 청주지검은 엄정한 수사와 엄벌로 사회에 경종을 울리야 한다고 말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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