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청주사직2구역 정상화추진위원회(이하 사직2구역정상화추진위)는 10일 오전 11시, 청주시청 정문 앞에서 사직2구역 사업 정상화 추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사직2구역조합설립인가 신청에서 자금집행계획 및 조합원들을 모집해 분담금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 것인데 마치 일반적인 도시개발사업으로 업자에게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내줬으니 업무대행사가 조합의 재산을 지키지 않아 조합과 업무대행사와의 계약을 해지한다면 조합과 업무대행사와의 분쟁은 불 보듯 뻔 한일이 아닌가라고 말하며 청주시는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결과를 책임지라고 촉구했다.
이어, 지구단위변경 신청시 신청자 사직2구역 조합이었다가 중간에 서○○조합장 동의하에 업무대행사로 신청자를 변경한 의도와 업무대행사 “한스○○개발이 지구단위결정을 받았기에 한스○○개발만이 사업을 성공시켜 조합원들에게 새 아파트를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주장하는 의도를 되물었다
출근안하던 조합장이 나타나 비대위 활동을 하는 모든 조합원을 제명 시키겠다고 단체 문자로 조합원들에게 협박하는 초강수를 두었다고 전하며 조합에 수백억의 피해를 끼친 조합과 업무대행사는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사직 2구역 조합원들은 5년간 정보공개를 하지 않은 것에 관해 관할청에 옥외집회신고를 하고 조합 모델하우스 정문 인도에서 매일 시위 집회를 하고 있는데 업무대행사는 사직2구역 정상화추진위원장 김윤기 조합원을 무단침입, 영업방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며 손해배상청구(청구금액 금2억 1백원)를 했다.
김윤기 조합원 또한 이에 대응해 무고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철저한 엄중처벌촉구를 바라는 조합원들의 애타는 마음 담아 지난 달 20일 검찰에 진정서 제출했는데 청주지검 검찰은 증거인멸 증거조작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압수수색 및 구속수사는 없이 늑장 수사만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청주 사직2구역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와 조합임원들은 조합원에게 가져간 계약금및 중도금 220억은 사라지고 조합측에 채무 160억원을 만든 것에 대해 사직2구역 지역주택사업의 업무대행사 대표와 조합임원을 배임 횡령 사기에 관해 고소했으며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이 적용돼 검찰에서 수사 중이다라고 전했다.
피고소인 업무대행사와 조합임원은 증거인멸 증거조작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검찰은 압수수색구속수사는커녕 피고소인들은 조사를 어떻게든 미루고자 하는걸 지켜보고 있다.
사직2구역정상화추진위는 지난 달 20일 청주지검 정문 앞에서압수수색 구속수사 수사촉구 염원을 담은 진정서 제출 및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사직2구역 지역주택사업의 업무대행사 대표 와 조합임원의배임 횡령 사기에 관해 수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업무대행사와 조합은 정상화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인 김윤기를 업무방해 등 여러 가지혐의로 고소했고 앞장서 정상화에 나선 조합원 5명을 조합원 자격이 해지됐다고 당사자들에겐 통보 없이 다른 조합원들에게만 문자를 보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 앞시 업무대행사대표 및 가족들로 구성된 조합 임원을 형사 고소한 상태이며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장섭 의원을 면담하여 지역 주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정하며 신속한 수사가 이뤄져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조합원이 조합(업무대행사)에 납입한 피해금액이 220억에 달함에도 사업진행에 쓰여지지 않았으며 조합의 이름으로 구매된 토지가 하나도 없으며 오히려 업무대행사인 한스산업개발의 명의로 구입된 토지 10여필지와 한스개발 명의와 감사의 명의로 토지가 있을 뿐임을 밝혔다.
이는 모두 원활한 시입에 필요한 것이 아닌 일박기라는 의혹이 강력히 의심되는 바이며 향후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조합(업무대행사)은 청주시가 요청한 자금사용내역 정보공개를 거부해 청주시는 조합을 고소해 검찰로 송치됐다.
2021년 4월 문제 제기한 조합원 5명에게 제명통보를 했고 조합 빚을 대신 갚으라는 법원 결정문까지 보내 왔다.
문제제기한 조합원 중 공무원인 조합원의 직장 공기관 앞에 시위집회 신고 후 실제 시위 집회자는 없이 실명을 거론한 현수막만 걸어 놓았고 공무원 풍행에 대한 이의 제기를 했다. 이는 명예훼손 의도가 다분하며 이미 재산적 권익 침해를 받은 상태에서 개인 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피해가 발생했기에 피해 조합원은 향후 민.형사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정보공개를 한번도 한 적 없는 업무대행사측 조합은 2020년 12월 정기총회도 열지 않았고 총회개최 요청도 거부해 조합원이 비용을 대고 총회를 열고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법원에 총회개최결정을 신청한 상태인데 정기총회를 열어야하는 조합 및 업무대행사는 동의서 철회와 탄원서를 받는데 힘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합원 160 여명은 업무대행사 대표와 가족으로 구성된 조합임원을 검찰에 형사고소했으며 특정가중처벌법이 적용돼 검찰에서 수사 중이다.
사직2구역정상화추진위는 앞으로도 사직2구역 사업의 정상화추진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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