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장 답변 공유 전동킥보드 7개 업체와 경찰, 교육청과 지도․단속이 병행 되야 한다.
임정수 시의원 -공유 전동킥보드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안전 문제’에 관해https://youtu.be/PTNdOl3dQfQ
【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 청주시의회 농업정책위원회 임정수 의원(차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청주시의회 제6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공유 전동킥보드의 관리에 관한 문제, 금연구역 내 흡연 및 담배꽁초 무단투기 예방에 관한 문제에 대해 시정질문을 했다.
【청주일보】 청주시의회 임정수 의원은 청주시의회 제6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공유 전동킥보드의 관리에 관한 문제, 금연구역 내 흡연 및 담배꽁초 무단투기 예방에 관한 문제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청주시의회 제공' 박창서 기자
임의원은 청주시 관내에서 영업 중인 공유 전동 킥보드는 2019년 말 1개 업체로부터 시작해 2021년 4월 기준 7개 업체, 2119대 규모로 급속히 증가했으나 무단방치로 인한 ‘거리 미관 저해 문제’를 야기했고, 다양한 ‘안전 문제’를 유발해 지난 13일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청주시의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 실태에 관해 몇 가지 질문을 한다.
첫 번째 현재 청주시의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 대한 관리는 법적 구속력 없는‘협약’의 형태로 이뤄졌으나 2019년 말부터 시작돼 2021년 4월 기준 총 7개 업체가 영업 중인 상황에서 협약은 2020년 12월 29일 3개 업체와만 체결됐다는 점, 체결된 협약의 내용도 전혀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 중이라면 변화에 발맞춰 구체적인 내용의 협약으로 체결하고 보완했어야 했는데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길 바란다.
부실 업체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과 그에 따른 시민 피해에 관한 청주시 예방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길 바란다.
공유 전동킥보드의 무분별한 무단방치로 인해 시민들은 상당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 공유 전동킥보드 무단방치 문제에 대한 현재 청주시의 대응이 과연 최선인 것인지 개선이 필요하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개선을 할 계획있는지 답변해주길 바란다.
세 번째 질문 공유 전동킥보드는 바퀴가 작고 서서 타야 하는 형태로 그 속도도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안전에 매우 취약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청주시 관내의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사고는 2019년 17건 발생, 18명 부상, 2020년 10건 발생, 13명 부상, 2021년 4월까지 6건 발생, 7명 부상으로 파악돼 청주시는 사용자의 안전 확보는 물론 보행자와 일반 차량의 안전까지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할 것인데, 그러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공유 전동킥보드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안전 문제에 관해 2020년 9월 24일부터 2021년 4월까지 발생했던 총 20건의 관련 민원을 경찰에 인계했고, 유튜브 홍보 영상 1건을 게시했으며, 3개 업체와 선언적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던 정도의 대응에만 그쳤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자전거도로 내 통행제한구역 지정이 가능함에도 청주시는 자전거도로에도 통행제한구역을 지정하지 않았는데 이와 같은 청주시의 대응이 과연 최선이었던 것인지 답변해 주길 바란다.
원동기 면허 이상의 면허 필수 소지,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동승자 탑승 금지, 안전모 착용 의무화, 야간등화장치 작동 의무화, 자전거 도로 이용 또는 차로 우측 가장자리 이용 의무화 등 공유 전동킥보드 안전 문제에 관한 강력한 대응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5월 13일 자로 시행됐는데 7개 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강화된 내용의 협약을 재체결하는 등 위 개정 내용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주길 바란다.
공유 전동킥보드 관계 법규가 현실적인 수준으로 개정이 되고 있고, 국회에서는 등록제 전환, 보험가입의무 부과, 안전기준 및 관리기준 정립 등의 내용을 담은 전동킥보드 관련 단일 법률을 제정 중에 있다.
앞으로 청주시는 그에 발맞춰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하에 공유 전동킥보드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철저한 관리를 통해 안전한 이용환경을 구축하고 준공영제 시행과 연계한 청주시 버스 및 공유 전동킥보드 간 환승할인제도 도입,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개정 등 공유 전동킥보드의 이용 활성화를 통한 시민 이동편의 증진 방안도 다각도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충북 최대 도시이자 신 행정수도권의 핵심 도시로 부상하고 있는 통합 청주시의 위상과 걸맞지 않게 금연구역 내 흡연과 담배꽁초 무단투기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비단 시민의 의식수준 문제로만 치부할 수 있을까? 아니다. 금연구역의 흡연과 담배꽁초 무단투기는 현행 법령과 조례로 충분히 단속할 수 있는 사항이고 철저하게 이뤄지기만 했다면 당연히 문제 발생도 감소했을 것이다.
실제로 2019년부터 2021년 4월까지 청주시 관내 금연구역 3만9097개소 내에서의 흡연행위를 단속한 건수는 고작 157건에 불과했고, 2019년부터 2021년 4월까지 청주시 관내 담배꽁초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건수는 고작 448건에 그쳤다.
이는 2018년 한 해에만 12만 건 이상의 담배꽁초 무단투기 과태료를 부과한 서울시와 매우 대조되는 수치이고, 안일한 청주시의 관리 행태에 기인해 청주의 거리는 아직도 담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네 번째 질문, 금연구역 내 흡연과 담배꽁초 무단투기 문제에 관한 청주시의 관리 수준에 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개선이 필요하다면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개선을 해나갈 계획인지 답변해 주길 바란다.
관계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철저한 단속이 하나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정도(正道)가 아닐까 한다.
청주시도 이 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단속・교육・홍보 등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한다.
▲ 한범덕 청주시장 답변
첫번째 질문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들과의 협약’은 이 사업은 정부의 규제완화에 따라 인․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업으로 분류하여 운영돼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없어 지난해 말 업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시민의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공동 노력을 해오고 있다.
시에서도 그 동안의 운영상황을 반영한 추가 업무협약을 검토 중이며, 협약 시 경찰, 교육청과 협력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두 번째 질문 공유 전동킥보드 무단방치에 대한 대응이 과연 최선인지, 개선이 필요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개선할 계획인지는 국민신문고와 시민생활전망대를 통한 민원 대부분은 주차와 관련된 것이다.
현재 업체와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통해 민원 발생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민원이 반복되는 지역은 우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후 반납금지구역을 지정해 민원 발생지역과 가장 가까운 업체에서 우선 수거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수도권 중 서울시의 경우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공청회를 거쳐 최근 의회를 통과해, 7월 시행을 앞둔 것으로 알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개정조례가 시행되면 견인조치하고 견인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지만 논란도 많은 것으로 파악돼 공유 전동킥보드의 주차와 안전운행과 관련된 우려와 논란은 홍보와 교육이 우선되야 한다고 생각한다.
타 지역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전문가 등과 논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
세 번째 질문 ‘공유 전동킥보드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안전 문제’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과 홍보, 여기에 경찰의 지도․단속이 병행되야 한다.
현재 7개 업체와 경찰, 교육청과 함께 업무협약을 확대해 많은 이용자가 안전수칙을 지키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주차문화를 만들어가도록 하겠다.
이용자의 안전과 차량 통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행제한구역지정 가능 구간을 검토하겠다.
이와 별개로 지난 3월에는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의 데이터를 통해 청주시 도로상황 등을 접목해 개선이 필요한 곳을 제시하면 시에서 해당 지역의 시설 개선을 해나가는 유관기관과 청주시 맞춤형․상생형 통합모빌리티 정책을 위한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공유 전동킥보드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대중교통서비스와 접목해 통합모빌리티 체계를 이뤄 시민들의 이동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해지는 도로환경을 만들어가겠다.
네 번째 질문한 금연구역 내 흡연과 담배 꽁초 무단투기 문제에 관한 청주시 관리 수준에 대한 생각과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것인지는 시의 금연구역 관리 방향은 금연구역 내 흡연단속 강화를 통한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청주 만들기, 적극적인 단속과 과태료부과 및 금연구역 홍보이다.
현재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학교주변 통학로, 버스 정류장 등에 금연 바닥스티커와 표지판을 설치하고 공공건물 금연 건강계단 조성 등의 금연 홍보 활동과, 주민 신고에 의한 무단투기,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하고 있으나 현행「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지도 및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은 현장적발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무단투기 현장 단속은 처벌에는 반드시 행위의 확인이 되야 하므로 단속공무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행위자는 이미 현장에서 벗어나 있어 단속과 처벌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앞으로, 구별로 공공주차장과 같은 상습투기지역을 선정하여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 및 시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쾌적한 거리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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