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3회 임시회 김성택 시의원 6건으로 조례 최다 발의
【청주일보】 청주시의회 제 63회 임시회 개회가 24일부터 5일간 회기로 열린다.
이번 임시회는 2명의 5분발언과 총 13건의 조례발의가 있어 어느때보다 활기찬 의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 의원발의는 최동식 의원1건, 변은영 의원1건, 박정희 의원 1건, 김영근 의원 1건, 박완희 의원 1건, 양영순 의원 1건, 김성택 의원 이 6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건수를 발의했다.
최동식 의원은 ▲“청주시의회 일부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 의원 8명과 발의 했다.
변은영 의원은 ▲“청주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문화 위원회에 의원 10명과 발의했다.
박정희 의원은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경제환경위원회에 의원 15명과 함께 발의 했다.
김영근 의원은 ▲’청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복지교육위원회에 의원 10명과 발의했다.
박완희 의원은▲ ‘청주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도시건설위원회에 의원 12명과 발의했다.
양영순 의원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안’을 행정문화 위원회에 의원 12명과 발의했다.
김성택 의원은▲ ‘청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 의원 20명과 함께 발의했다.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에 의원 19명과 발의했다.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 위원회에 의원 19명과 발의했다.
▲’청주시 지역건설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 의원 15명과 발의했다.
▲’청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 의원 15명과 발의했다.
▲’청주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 의원 16명과 발의했다.
집행부인 청주시는 의원 발의 13건 시정 제출 14건, 동의안이 1건 등 총 28건의 조례및 동의안을 제 63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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