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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진보당 충북도당, 경찰에 ‘무혐의 처분’·더본코리아에 전 가맹점 노동인권 가이드라인 촉구

by 청주일보TV 2026.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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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돈 1만2800원 기획 고소”…청주 빽다방 청년, 돈은 돌려받았지만 ‘피의자’로 남았다
점주, 550만 원 전액 반환·고소 취하에도 스무 살 알바생 경찰 조사 계속

【청주일보】 청주일보 = 청주 빽다방 아르바이트생이 점주의 부당한 고소로 업무상 횡령 피의자 신분이 된 이른바 ‘청주 빽다방 알바생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점주가 갈취했던 550만 원을 반환하고, 1만2,800원을 이유로 제기했던 고소까지 취하했지만, 경찰 수사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진보당 충북도당은 15일 오전 10시 30분 청원경찰서 앞에서 “법을 악용한 갑질이 결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우리 모두의 소중한 승리”라면서도 “돈은 돌려받았지만 청년의 명예는 회복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건은 빽다방 청주 한 매장에서 일하던 스무 살 아르바이트생이 폐기 대상 음료를 처리한 행위를 두고 점주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점주는 1만2800원을 문제 삼아 형사 고소에 나섰고, 그 과정에서 청년에게 550만 원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샀다.

시민사회와 진보당 등이 “법을 악용한 약탈”이라며 대응에 나서자, 점주는 결국 550만 원 전액을 돌려주고 고소도 취하했다.

그러나 고소 취하에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생은 여전히 피의자 신분이다.

업무상 횡령이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경찰이 ‘기계적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진보당 충북도당은 “고소인인 점주조차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소를 취하한 사건”이라며 “정당하게 폐기해야 할 음료를 처리한 행위가 과연 범죄가 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진보당 충북도당은 경찰을 향해 “법의 허점을 이용해 청년을 약탈하려 했던 점주의 ‘기획 고소’를 끝까지 대변하는 것이 과연 경찰의 본분이냐”고 비판하며, 처벌 가치가 없는 사안임을 분명히 하고 즉각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청년이 더 이상 피의자 신분에 묶이지 않고 일상을 되찾도록 하는 것이 경찰의 역할이라는 주장이다.

점주의 사과에 대해서도 “매장 매출과 영업 정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마지못해 보낸 면피성 문자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진보당 충북도당은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다면, 잘못된 고소로 인해 청년이 입은 명예 실추와 법적 고통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랜차이즈 본사인 더본코리아를 향한 책임 요구도 거세다.

진보당 충북도당은 “해당 매장에 대한 영업 정지와 노무상담센터 설치는 변화의 시작일 뿐”이라며 “이번 사건을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지 말고, 전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노동 인권 가이드라인’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가맹점주와 본사 간 구조, 현장 관행 전반을 손보지 않으면 제2, 제3의 ‘기획 고소’와 약탈 사건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진보당 충북도당은 앞으로도 피해 청년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피해 청년이 ‘전과자’라는 주홍글씨 없이 당당히 사회로 나갈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제2의 약탈 사건을 막기 위한 ‘청소년·청년 노동자 권익 보호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멈추지 않고 싸우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번 사건은 소액을 빌미로 한 형사 고소와 거액의 합의금 요구, 프랜차이즈 아르바이트 현장의 열악한 권력 관계를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돈은 돌려받았지만, 청년에게 남은 ‘피의자’ 낙인을 지우기 위한 법적·제도적 후속 조치가 뒤따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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