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률 전년 보다 0.4% 증가, 다음달 28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청주일보】 충북도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1만호에 대해 29일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을 5월 2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1년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보다 평균 2.77% 상승했다.
이는 전년 2.37% 보다 0.4%P 증가한 것으로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등에 따라 소폭 오른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보은군이 6.24%로 인상률이 가장 컸고 ▲옥천 4.23% ▲증평 3.81% ▲ 괴산 3.11% ▲ 진천 3.06%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별 분포는 3억원 이하가 전체주택의 95.12%인 20만0686호로 가장 많았고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9,043호 ▲ 6억원 초과 1,252호 순으로 나타났다.
최고가 개별주택은 충주시 연수동 단독주택으로 1억0402만원이며, 최저가 개별주택은 옥천군 이원면의 단독주택으로 56만7천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도는 지난 3월 19일부터 ∼ 4월 7일까지 2021년 개별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했으며, 상향요구 15건, 하향요구 179건 등 총 194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 재조사와 검증을 거쳐 상향조정 3건, 하향조정 50건 등 총 53건을 조정했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인터넷사이트와 해당 개별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4.29(목)부터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달 28일 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인터넷사이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시・군・구청(민원실)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도는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하여 그 처리결과를 오는 6월 25일까지 이의신청자에게 회신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지방세 등 조세의 부과기준, 기초연금 및 건강보험료 등 판단기준 등 여러 행정목적으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소유자 등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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