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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충청북특별자치도 법안 발의…“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으로 키운다”

by 청주일보TV 2026.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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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에 실질적 자치권 부여와 재정·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법’ 제정 추진
K-바이오스퀘어·청주국제공항·SOC 확충 등 대형 사업 예타 면제와 국세 교부 특례로 재정 자립 기반 강화

【청주일보】 이성기 기자 = 충북도가 세종·제주에 이어 ‘특별자치도’ 대열에 오르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이달 19일 엄태영 국회의원(제천시단양군,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충청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충청북도를 충청북특별자치도로 설치하여 실질적인 자치권을 강화하고, 규제혁신과 행정·재정 지원체계 마련”을 핵심 목표로 내세웠다.

발의에는 총 25명의 국회의원이 동참했으며, 법안은 5편 142조에 달하는 대형 입법이다.

이에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25일 오전 11시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청주일보】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25일 오전 11시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성기 기자

법안 제정 목적은 입법 취지에서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특화지구 지정, 산업·SOC·환경·관광·농촌 분야의 특례를 통합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 “충청북도를 국가균형발전의 혁신성장 거점지역으로 육성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라고 말했다.

충북도를 단순한 광역자치단체가 아니라 국가 전략산업과 신성장동력을 뒷받침하는 ‘플랫폼 지역’으로 재편하겠다는 구상라고 전했다.

법안은 먼저 종전의 충북도를 ‘충청북특별자치도’로 전환(안 제6조~제9조)하고, 다른 법령에서 ‘도’, ‘도지사’, ‘도의회’, ‘교육감’을 인용한 경우 충청북특별자치도와 그 기관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해 사실상  법 체계 전반에서 충북의 위상을 특별자치도로 격상시키는 장치라고 밝혔다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도 별도로 둔다.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설치해(안 제10조~제12조) 충청북특별자치도 정책을 조정·지원하고, 규제자유화 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규제 정비 절차를 도 조례로 마련하도록 해 지역 스스로 규제 완화 로드맵을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자치역량 강화 조항도 눈에 띈다.

주민투표의 경우 주민투표 청구 요건을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30(현행법 1/20) 이상 1/5 이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완화할 수 있게 해 주민 참여 문턱을 낮췄다(안 제13조).

 

인사 측면에서는 국가와의 인사교류 확대와 함께 “도지사가 7급 이하 공무원 지역인재 선발 특례”를 갖도록 하고(안 제14조~제16조), 도지사 소속의 독립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자치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했다(안 제25조~제32조).

재정 자립 기반을 키우기 위한 특례는 이번 법안의 핵심으로 꼽힌다.

우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충북만의 별도 계정 설치 가능 근거를 두고, 양도소득세·법인세(50%)·부가가치세 일부를 교부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안 제17조~제24조).

충북특별자치도 판넬

10대 특례에서는 이를 보다 구체화해 “충북에서 징수하는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지방소비세 제외)를 교부”하도록 하는 국세 교부 특례를 명시했다.

세종·제주와 동일한 별도계정 신설로 “안정적인 재원 지원 근거 마련”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한 절차 간소화도 공격적이다.

법안은 “도의회 의결을 거쳐 한도액 초과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고, “대규모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한 10년간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면제”를 규정했다.

특히 10대 주요 특례에서는 “K-바이오스퀘어 조성, 청주국제공항 개발, 충북아트센터 건립,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 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명시해, K-바이오와 공항·교통 인프라를 충북 성장의 양대 축으로 삼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계획·인허가 특례도 방대하다(안 제33조~제42조).

도는 첨단지식산업 진흥, 공항·철도 등 SOC 확충, 관광 육성 등을 아우르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자가 도지사 승인만 받으면 “건축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도로점용허가 등 총 37개 법행위에 따른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업시행자와 특화지구 입주 기업·근로자에 대해 “조세감면, 개발부담금 면제” 등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산림·농촌·관광 분야에서는 규제 완화와 권한 이양이 결합됐다(안 제43조~제131조).

도지사는 호수진흥지구, 산림이용진흥지구, 문화지구, 투자진흥지구 등 다양한 특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한강·금강 수계 수변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음식점·숙박시설 설치 등 행위 제한 완화를 허용하는 특례를 뒀다.

수변구역 내 식품접객업과 관광숙박업 등의 시설 설치 및 행위 제한 완화, 상수원보호구역 등에서의 건축물 시설 설치 및 행위 제한 완화가 대표적이다.

산지와 자연공원 규제도 대폭 풀린다.

특화지구 내 보전산지에서의 행위 제한과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완화하고, 자연휴양림·치유의 숲 조성 시 생활환경·경관·수원함양보호구역 등의 지정 해제를 가능하게 했다.

국립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 및 공원마을지구 내 숙박시설 등 건축물 등 시설 제한 완화”도 포함됐다.

농업진흥지역의 경우 도지사가 농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4천만㎡ 이내에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변경·해제 가능”하도록 해 중앙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했다.

산업·SOC·신산업 조항도 촘촘하다.

도지사는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 ‘충북첨단과학기술단지’를 직접 조성·관리할 수 있다.

바이오헬스, 반도체, 양자과학기술, 드론, 도심항공교통(UAM)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지원과 권한 이양”을 법에 명시했다.

중첩 규제 지역의 사회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우선 지원”하고, 광역철도 범위를 넘어선 지정도 허용한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상호 협력 의무”와 개발제한구역 해제 제안 절차도 담겼다.

법안은 감독·벌칙·과태료 규정을 통해(안 제132조~제135조) 자료제출·감독·청문·위임 절차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정비했고, 부칙에서는 공포 후 1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충북특별자치도 판넬

종전 충북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도 포함했다.

충청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재정·규제·산업 전반에 걸친 파격적 특례를 앞세워 충북을 “국가균형발전의 혁신성장 거점지역”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상수원·수변구역·자연공원 규제 완화 등은 환경 훼손 우려와 맞물려 적잖은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국가균형발전과 환경보전, 지역 자치와 중앙 통제 사이의 균형점을 어디에 둘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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