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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충북만 빼고 통합하나"…충북도, 국회서 '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 총력

by 청주일보TV 2026.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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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합 인센티브 쏠림에 따른 충북 소외 방지와 국가균형발전 재설계 요구
수도권 식수 공급·중첩 규제 등 '40년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제도적 특례·재정 보상 필요성 부각

【청주일보】 이성기 기자 = “충북만 빼고 가나”

충북도가 국회 한복판에서 던진 이 한마디는 최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와 정부의 파격적 인센티브 구상에 대한 깊은 위기감의 표현이다.

도와 충북도의회, 지역 정치권은 9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른바 ‘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사실상 생존권 투쟁을 선언했다.

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양섭 충북도의회 의장 및 의원단, 박덕흠 국회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이 함께했다.

김 지사는 “충북은 지난 40년간 수도권과 충청권에 식수와 산업용수를 공급하며 각종 중첩 규제로 인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왔다”며 “이제는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충청북특별자치도는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충북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길”이라고도 강조했다.

충북도의 문제의식은 분명하다.

정부가 대전·충남 등 행정통합 지자체에만 연간 최대 5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집중할 경우, 통합에 참여하지 않는 지역은 구조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도는 “행정 통합이 특정 지역에 대한 일방적 특례‧파격적 재정 지원으로 귀결될 경우, 충북을 비롯해 통합을 하지 않는 지역은 명백한 ‘소외’를 받게 된다”고 지적하며, “공공기관 우선 배정 방안은 그간 지역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유치에 매진해 온 지자체를 무시하는 불공평한 처사”라고 직격했다.

특히 충북은 대전·충남, 광주·전남과 달리 인접 광역시가 없어 “행정통합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지역”이라는 점을 거듭 부각했다.

도 관계자는 “당초 하나의 권역이었던 인접 광역시가 존재하지 않아 행정통합의 전제가 되는 광역 단위 결합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동일한 구조적 한계를 가진 강원·전북·제주는 특별자치도 도입을 통해 각종 특례와 권한을 보장받고 있는 반면, 충북만 유일하게 제도적 혜택에서 배제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미 강원·전북·제주가 특별자치도로 지정돼 특례를 누리는 가운데, 충북만 ‘빈손’으로 남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는 주장이다.

도가 내세우는 또 하나의 핵심 논거는 재정 지원의 공정성이다.

도는 “통합에 따른 비용 보전과 행정적 인센티브 부여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균형성장과 지역발전, 산업육성 등을 위한 지원은 지역 간 공평한 분배가 필요하다”고 못 박았다.

국민 세금으로 마련되는 재정 인센티브가 특정 통합 지자체에만 집중되면, 비(非)통합 지역의 상대적 박탈감과 지역 간 격차 심화는 불가피하다는 우려다.

충북은 자신들이 감내해 온 ‘특별한 희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충북은 지난 40년간 수도권 및 충청권에 식수·산업용수·농업용수를 공급”해 온 대가로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국립공원 보호 등 각종 중첩 규제를 받아왔다. 

그 결과 주민 재산권 피해‧인프라 부족 → 인구감소 → 지역침체”라는 악순환이 반복됐지만, “여태까지 정당한 보상은커녕 국가개발에서 계속 소외됐다는 것이 도의 인식이다.

김 지사는 “충북은 국가를 위해 희생만 해 온 지역”이라며 “이제는 규제완화와 권한이양, 재정지원이라는 제도적 특례로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충북도는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을 통해 돌파구를 모색했지만, 8개 시도를 포괄하는 광역 법체계의 한계와 중앙부처의 신중론에 부딪혔다.

도는 “연계·협력 중심 법 취지상 충북에 특화된 특례 도입 한계가 뚜렷하다”며 별도 법 제정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에 따라 강원·전북·제주특별법과 대전·충남통합법, 중부내륙특별법에서 빠진 조항을 결합한 ‘가칭 충청북특별자치도법’ 초안을 마련 중이다.

제정안은 “① 중부내륙특별법 제정 시 제외 조문 + ② 전북·강원·제주특별법 특례 + ③ 대전·충남통합법 특례 + ④ 충북 자체 발굴 특례 중심”으로 구성된다.

법률 명칭은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총 5편 140조 규모다. 내용은 규제완화·권한이양·재정지원 3대 축으로 짜였다.

재정 측면에선 “K-바이오 스퀘어 조성, 청주국제공항 개발, 충북아트센터 건립,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 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명시해 대형 프로젝트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세종·제주와 동일하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계정 신설”을 통해 안정적 재원 기반을 확보하고, 사업 시행자에 대해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재산세 등 조세 감면”을 부여하는 방안도 담았다.

또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지방소비세 제외)를 충북에 교부”하는 국세 교부 특례와 “도로, 용수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우선 지원” 조항도 포함해 세입·인프라 격차 해소를 노린다.

권한 이양과 규제 완화는 환경·농업·수자원 분야에 집중된다.

농업진흥지역의 경우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규모도 “4천만 제곱미터 이내로 한정”해 자율성을 높인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지구 지정 및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시·도지사에게 요청”하도록 해 중앙부처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한강·금강 수계 수변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국립공원 등에 대해서도 “수변구역 내 식품접객업과 관광숙박업 등의 시설 설치 및 행위 제한 완화”, “상수원보호구역 등에서의 건축물 시설 설치 및 행위 제한 완화”,

“국립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 및 공원마을지구 내 숙박시설 등 건축물 등 시설 제한 완화”를 요구하며 지역경제 숨통 트기를 시도하고 있다.

충북도는 법적 근거도 명확히 했다.

도는 “헌법 제117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특별자치도를 명시하고 있다”며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는 현행 헌법·법률 체계 안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별자치도는 “시·도에 부여된 권한과 달리,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된 지역으로, 지역의 특성에 부합한 특례를 부여받아 자율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책임지는 특별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충북이야말로 그 요건을 충족한다는 주장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면담

브리핑 직후 김 지사와 도의회 대표단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장동혁 당대표 권한대행 등을 잇따라 만나 “충북도가 처한 구조적 소외를 극복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가 ‘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이라며 패키지 입법을 요청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면담

충북도는 “국가균형발전에 충북이 소외되지 않도록 ▲규제완화 ▲권한이양 ▲재정지원 사항을 담은 ‘가칭 충청북특별자치도법’과 ‘대전·충남통합법’의 패키지 통과 처리”를 제안하며, 행정통합에 따른 파격 지원과 통합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한 특별자치도 방식 보완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환 지사는 “충북이 대한민국의 당당한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치권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며 “충청북특별자치도법은 충북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고 재차 못 박았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충북의 역공이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새 틀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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