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일보】 청주일보 = 청주시의회 정재우 의원은 1일 제98회 청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애서 청주시가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진행하는 이 사업의 규모와 중요성을 강조하며, 선정 과정의 투명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라는 5분발언을 했다.

정의원은 청주시는 유·초·중·고·특수학교 206개교에 1년간 100억 원 규모의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업체를 선정하고 있지만 정 의원은 공고 변경 과정에서 행정의 공정성과 절차적 투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주장했다.
최초 공고에서 명시된 '1년 이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업체는 신청 자격이 없다'는 조건이, 이후 '6개월 이내 행정처분 업체만 제한'으로 완화되었다고 지적했다.
이후 며칠 후에는 다시 '1년 이내'로 변경되었지만, 적용 법령이 '학교급식법'으로 한정되면서 기준이 대폭 축소됐으며 이러한 조건 변경으로 인해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A업체가 최종 선정됐다;.
하지만, 이 업체는 지난 1월 소비기한 허위 표시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정 의원은 "최초 공고 기준대로라면 신청조차 불가능했을 업체가 조건 변경으로 참여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공고 변경이 총 세 차례나 반복되었고, 시 담당 팀장이 "기회를 주기 위해 공고를 조정했다"고 해명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는 결과 중심의 판단이며, 공정한 경쟁과 절차의 정당성을 무시한 행정 자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공공조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보다 과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관련 법령을 위반한 업체가 기준 완화로 구제받는다면 다른 성실한 업체는 경쟁 기회를 잃게 된다고 경고했다.
정 의원은 이번 공급업체 선정 과정 전반에 대해 외부감사 또는 감사원 감사 등 객관적인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향후 공급업체 공고 및 평가기준 변경은 외부 검토 절차와 사전 예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관련 조례나 지침을 개정하여 명확하고 고정된 선정 기준, 공개 가능한 절차, 사후 평가 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청주시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급식 사업을 더는 불신과 의혹의 대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아이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한 행정은 더욱 엄격하고 투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례를 철저히 점검하고, 향후 유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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