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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일보】 김정수 기자 =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안치영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제42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충북도의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장애인 경사로, 휠체어 리프트 설치 지원사업의 즉각 시행을 촉구하는 5분발언을 했다.

안 의원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을 50㎡ 이상 시설로 한정하고 있지만, 이 규정이 신축건물에만 적용되고 있어 기존 건물에는 사각지대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들이 지금도 시설물의 계단과 문턱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경사로나 리프트가 없어 이동을 포기하고 있다”면서 “이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권리의 침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0개 시·도가 이동약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수백 건의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충북은 그러한 지원사업이 전무하다”며 충청북도가 조속히 지원사업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모든 도민이 차별 없이 이동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지자체의 중요한 의무”라고 강조하며 5분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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