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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집행기관질문】 충북도의회 이정범 의원 ㅡ 충북도 위탁 사업의 투명성 문제, 대대적 개선 필요

by 청주일보TV 2025.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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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 위탁 사업과 용역 보조사업의 문제점 논의 필요
위탁 사업 관련 언론 보도, 행정 신뢰성과 투명성에 의문 제기

【청주일보】 청주일보 = 충북도의회 이정범 의원(충주2선거구, 국민의힘)은 13일 제429회 1차 본회의에서 충북도 위탁 사업의 투명성 문제, 대대적 개선 필요에 대한 대집행기관질문을 했다.

 

이의원은 충북도의 위탁 사업 및 용역 보조사업과 관련된 문제점을 논의하기 위해 최근 열린 회의는 최근 언론을 통해 크게 보도된 위탁 사업 관련 사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라고 말했다.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으며, 무겁고 어려운 마음으로 회의에 임하게 됐다며 이번 문제는 충북도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에 심각한 의문을 던졌다. 

"도민 여러분께 그동안의 과정을 보고드리고 해결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생각합니다"라며 최근 KBS 뉴스 보도 등으로 이미 많은 도민들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충북대병원에 위탁한 사업 중 하나에 큰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바이오헬스데이터 중심 지방소멸대응 혁신응급의료시스템 구축사업"이라는 사업에 대해 문제 제기를 꾸준히 해왔다고 강조했다.

이 사업은 2024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충북대학교병원에 위탁된 사업으로, 지방소멸기금 7억 7500만 원이 투입된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그러나 올해 3월, 사업 수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제보가 접수됐고, 이에 따라 사업의 진행 과정과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 그 결과 여러 부분에서 부적절하게 진행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채 여러 부분에서 부적절하게 진행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라며, 문제 해결을 위한 질의를 이어갔다. 

이번 사안은 충북도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큰 도전을 던지고 있으며, 앞으로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철저한 관리와 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투명한 행정 운영을 위해 모든 과정을 철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하며 바이오헬스데이터중심 지방소멸대응 혁신응급의료시스템 구축사업”을 충북대병원에 위탁한 이유와 이 사업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첨단바이오과에서는 여러 자료 제출 요청과 회의를 거치며 문제 상황을 파악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처음에는 단순한 의혹에 불과했던 여러 문제들이 사실로 드러났다.

조사 과정에서 허위 출장이 있었으며, 회계책임연구원의 자녀 채용 문제도 확인됐다. 

채용된 자녀인 학생보조연구원의 근무태도 불량 문제 역시 사실로 드러났고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히 인사 문제에 그치지 않았다. 

근로계약서 작성에 있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으며, 관행적인 방식의 급여 신고로 소득세법을 위반한 정황도 확인됐다.

더 나아가 사업단이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허위 문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정황까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로 인해 첨단바이오과의 부적절한 관행과 문제점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사업의 신뢰성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당 부서의 전반적인 관리와 운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위탁 사업의 본래 목적을 되살리고,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통해 다시는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사업이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된 것은 언제이며,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고 받았냐하는 질의엔 사전 인식된 허위 출장을 바탕으로 여러 건의 허위 출장보고서와 출장내역을 의회에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출장 입력시스템에서 출장내역을 삭제하거나 다른 출장의 출장비를 반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지만 첨단바이오과가 출장비 지급 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이유로 불법적 행위로는 간주되지 않았다.

총괄책임연구원은 총사업비 정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연구원들의 허위 출장비를 요청했다고 밝혀, 부적절한 행위가 관행적으로 지속됐음을 시사했다. 

또한, 회계책임연구원의 자녀를 학생보조연구원으로 채용한 사실도 확인됐으며, 채용 관련 규정 및 공고 내용이 존재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및 16조에 따라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으로 평가된다.

위탁기관이 충북대병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고용계약은 총괄책임연구원 개인과 체결돼 병원의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무태도 불량에 대한 증언도 나와 사실관계 확인과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근로계약서의 주소가 회계책임연구원과 다른 것으로 기재돼 의도적인 허위임을 의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출퇴근 확인서가 공식 서식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학생보조연구원의 근로 시간이 주 36시간으로 계약됐음에도 기타소득으로 신고된 사례는 근로기준법 및 소득세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외에도 다른 대학의 박사급 연구원도 기타소득으로 신고됐으며, 사전 승인 없이 급여 인상 후 인상분을 반환하는 등의 사례가 확인됐다.

사업단의 허위 문서 작성 및 제출 행위에 대해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결과, “형법” 제227조 공문서 등의 위조, 제231조 사문서 등의 위조, 제347조 사기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됐다라고 답했다.

이 제기한 위탁 사업과 사업단의 문제와 유사한 일이 충북도 내에서 공직사회에서 충북도의 위탁 사업에서 발생한 적이 있냐라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인지했을 때 이에 대한 충북도의 대응과 처리는 질문했다.

여러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음을 인지한 이후 첨단바이오과는 5월 중 세 차례에 걸쳐 현지조사를 실시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회계책임연구원은 담당 공무원들에게 비협조적, 비상식적인 태도로 대응하며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보였다. 

또한 학생보조연구원의 계약 기간이 사업 종료인 5월 31일까지임에도 불구하고, 첨단바이오과의 현장 조사 직전인 4월 말 퇴사 처리된 점은 특정 사실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될 수 밖에 없다.

최근 확인된 문제점들은 허위 출장비 지급, 허위 문서 제출, 회계책임연구원의 자녀 채용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더해 참여연구원의 임금이 사전 승인 없이 인상된 사례와 회의 증빙 자료의 미비, 부적정한 회의 식대 지급이 밝혀졌다.

특히, 회계책임연구원 본인을 포함한 3인의 임금을 사전 승인 없이 인상한 사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9조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조항들은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시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의 부실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관련 규정의 철저한 준수와 관리 강화가 시급히 요구된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보조금 관리 체계의 개선과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책임 추궁을 진행할 예정라고 전했다.

사업단의 이런 문제들을 현지 조사 결과로 확인한 후, 충북도청은 어떤 대응과 제재를 했는지와 조사 결과 해당 위반 사항이 법령과 규정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대응이나 사업 중단 등의 조취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것인지 설명을 요청했다.

충북대학교병원이 최근 자체 감사를 통해 출장비 부정 지급과 미지급 인건비 문제를 해결했다고 발표했다. 

첨단바이오과의 요청에 따라 진행된 이번 감사는 충북대병원 위탁 사업에 대한 첫 번째 감사로, 5월 중순부터 충북대병원 자체 감사가 이뤄졌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충북대병원은 부정 지급된 출장비 22건에 대해 총 42만6100원을 반납 받았고, 미지급된 인건비 75건, 총 546만3000원을 연구원들에게 지급했다. 

또한 사전 승인 없이 인상된 임금 5건, 총 610만원을 반납하고, 부적절하게 집행된 회의 식대 21건, 35만4400원을 반납했다.

충북대병원은 이와 함께 전자결재 시스템 단일화, “특수관계자 연구 참여에 관한 지침” 제정, 근태관리 강화, 총괄책임연구원 및 관련자에 대한 처분 요구 등 제도적 개선 조치를 병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사 과정에서 충북도와 충북대병원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위·수탁협약서”에 따르면 위탁자는 충북도지사, 수탁자는 충북대학교병원장으로 명시돼 양 기관이 사업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북대병원은 개인의 일탈이나 총괄책임연구원의 책임으로 전가하며 기관 차원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위수탁자인 두 기관이 이번 사안에 대해 과연 책임 있는 자세로 역할을 다했다고 보내는 질의엔 위탁 사업 종료 후 최종 보고서와 정산서 제출이 지연된 충북대병원이 기한 연장 승인을 받아 규정 위반 상태에서 벗어났다. 

“위·수탁 협약서” 및 “충청북도 바이오산업 연구개발 지원사업 통합 운영요령”에 따르면,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최종 보고서, 2개월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충북대병원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최대 5년 미만의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충북대병원은 보고서와 정산서 제출 기한이 지난 8월 21일, 첨단바이오과에 사업 기간 연장 및 예산 변경을 요청했고, 첨단바이오과는 8월 25일 이를 승인했다. 

이로 인해 사업 종료일은 2025년 9월 15일로 연장됐고, 최종 보고서와 정산서 제출 기한도 각각 10월 14일, 11월 14일로 변경됐다. 

그러나 이러한 변경 요청은 이미 제출 기한을 넘긴 시점에서 이뤄진 것으로,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탄했다.

첨단바이오과는 승인 과정에서 논의와 상황 보고 없이 요청을 수용했으며, 본의원의 규정과 근거 요구에 대해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그대로 진행해 사업 관리의 기본적인 절차조차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됐다.

충북도는 이 사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질 것인지 밝히라는 질의에 부지사는 마지막으로 최근 제보된 내용은 심각성이 더욱 크다며 급여와 출장비를 지급하고 해당 사업비를 다른 사업체나 개인의 계좌로 돌려받는 이른바 ‘페이백’ 방식의 부정행위가 발생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충청북도 바이오산업 연구개발 지원사업 통합 운영요령” 제21조에서는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에 별도의 통장 및 계정을 통해 투명하게 관리할 것을 명시하고 있지만 회계책임연구원은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계좌를 통해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일부 환급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행위는 사업비 부정 사용 및 횡령 의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며 경찰 수사를 통해 보다 철저하고 구체적인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위탁 사업의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다수의 위반 사항과 부적절한 행위는 단순한 행정적 착오로 보기 어려운데 이에 대해 충북도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단하는지 명확한 입장을 듣고 싶다는 질의엔

5월 사업의 종료일이 임박한 시점이지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충청북도 바이오산업 연구개발 지원사업 통합 운영요령” 제19조에 따라 협약 해지 등의 조치를 검토해야 했으며, 조사와 감사를 통해 사업비 환수하는 것이 타당한 방향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의원은 마무리 발언으로 충북도에서 진행 중인 “바이오헬스데이터 중심 지방소멸대응 혁신응급의료시스템 구축사업”이 관리·감독 체계의 부재로 인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행정적 미비를 넘어 제도적 허점이 드러난 사례로, 위탁 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관리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했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 발생한 문제는 개별 사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유사한 운영 방식의 다른 위탁 사업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충북도가 위탁한 전체 사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시행하여, 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전했다.

위탁사업비 집행 관리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교부 및 집행 관리 강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를 확립하고, 위탁사업비 집행 시 단계별 분할 지급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사전 계획서와 인건비 기준표 등을 표준화하여 집행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위탁 사업 종료 후 제출하는 최종 보고서와 정산서에 대한 제출 기한을 위반할 경우, 이후 위탁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제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 부당하게 집행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위탁 사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공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개선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위탁 사업의 운영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 평가 및 환류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부실하게 운영된 수행기관에 대해서는 참여 제한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첨단바이오과의 규정 위반과 무마 시도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후속 조치를 통해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위탁 사업의 건전한 운영과 효과적인 감시를 위해 사업 관련 사항을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사업 성과, 관리 체계, 정산 내용 등의 핵심 정보를 도의회와 도민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위탁 사업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높이고 책임 있는 행정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하며 대집행기관질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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