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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초점] 정정순 의원 보석심리, 검찰 “출소 반대”ㅡ변호사 “증거인멸 도주우려 없어”

by 청주일보TV 2021.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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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메시지 8차례송출 안해 파문 후보도 속여ㅡ 삭제된 핸드폰 메시지 복원될까? 

[청주일보] 정정순 국회의원

【청주일보】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정순 의원(청주 상당구)이 지난해 11월 2일 구속기소돼 달수로 5개월이 넘는 구속 재판이 14일 오전 10시부터 청주지방법원 제 11형사부, 223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은 이진용 부장판사(이무룡판사,이종인판사) 주제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 까지 진행됐다. 

오전심리에서 지난 증인심문에서 회계책임자가 제출한 핸드폰 녹음기록중 삭제된 분량에 대한 이미징파일의 포랜식 여부 공방이 오갔으며 검찰은 고검에 남아있는 핸드폰 이미징 에 대한 포랜식에서 삭제된 녹취록이 나올수 있는지에 대해 오후에 대답한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는 분석실에서 다른 프로그램을 돌리면 가능할 것도 같으며 기술적인 부분으로 다른 방법을 쓸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검사사는 회계책임자 제출한 핸드폰에 총 6000개의 녹음 파일중 3000여개를 17개의 CD에 넣어서 제출 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는 당사자인 정정순 피고인이 녹취록을 들어보고 특정인 을 유추할 수 있는데 그럴만한 시간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증인 보좌관 A모씨 

이어 오후 2시에 속개된 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사무실 조감도를 놓고 검찰과 공방을 벌였으며 A보좌관이 사무실 조감도에서 근무한 위치와 고발인인 회계책임자와 홍보담당자와의 불편한 관계를 질문했다. 

이어 선거 관계자 였던 C씨에게 10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했다. 

2018년 9월 정정순 의원의 구속 영장의 실체적인 근거로 작용한 ‘대청댐 만남’에 대해 A보좌관은 회계책임자와 만난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고발인인 회계책임자와 홍보담당자의 업무량을 묻는 질문에서 A보좌관은 업무량은 많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홍보담당자가 출근을 불성실하게 해서 회계담당자가 변명을 해준 부분에 대해 녹취록을 틀어 홍보담당자가 선거사무소 일 이외에 다른 사업으로 근태를 불성실하게 했음을 증명했다. 

이 녹취록에는 계약 및 이상한 뉘앙스를 풍기는 녹음 내용이 들어 있어 향후 재판에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어 회계책임자가 회계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 선거관계자들과 마찰이 많았다고 증언했다. 

또 다른 녹취록에서 회계책임자는 외부 선거관계자와의 통화에서 당내경선을 포함해 선거운동 기간동안 8번의 문자메시지를 보낼수 있는데 7번 밖에 안보냈다고 1번을 누락했다고 자랑하는 녹취록이 공개돼 캠프 관계자들의 공분을 샀다. 

회계책임자는 돈을 아끼기 위해 10만명에게 보낼 문자 메시지를 1만명밖에 보내지 않았다고 변호사가 주장했다. 

검사는 질문에서 누락된 명함값 120만원을 A보좌관이 대납한 이유와 미납사실을 정우철 의원에게 들은 사실을 질문했다. 

[청주일보] 청주 지방법원 223호 법정 안내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소사실 

변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공소사실에 대해 2020년 4.15총선은 코로나로 비대면 서거가 중요하게 부각되면서 문자가 차지하는 부분이 크다고 검찰이 주장하고 있다며

비대면을 자원봉사자 명단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회계책임자가 8차레 문자를 발송했다고 거짓말 했으며 10만명 보내야 하는 데 1만명 밖에 보내지 않아 자원봉사자 명단 3만 5000개가 무용지물이 됐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정정순 의원이 당선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논리가 맞지 않으며 문자메세지 보낸 건수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정순 의원은 본인이 회계책임자에게 요구한 경비도 회계책임자가 거부했으며 회계책임자가 임의로 문자메세지 보내는 것도 생략하고 보내지 않았으며 정정순 의원이 선거운동 비용을 관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공소사실에 대해 부당하다는 지적을 했다. 

▲증인 B모씨 

오후 4시 30분 부터 진행된 또 다른 증인 심문에서 청년위원장인 B모씨는 선거캠프내 불화에 대해서 쌍방이 모두 서로 험담을 했다고 답변했다. 

회계책임자와 홍보담당자는 같이 다녔으며 현보좌관인 A모씨등과 사이가나빴고 라이벌 관계였다고 지적했고 본인은 양쪽다 친했다고 증언했다.

회계책임자난 홍보담당자에게 식사대접받은 적은 없었고 점심식사만 1~2번했으며 회계책임자가 600만원의 밥을 샀다는 내용은 명백한 위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회계책임자가 홍보담당자 형이 상대후보인 윤갑근 후보측에 있다는 말을 했으며 홍보담당자가 윤호보측에서 사무장을 제시했으며 구체적인 액수가 제시된 문자를 본적이 있다고 증언해 주변을 술렁이게 했다. 

홍보담당자가 정정순의원의 SNS오탈자 및 문구가 틀린내용에 대해서 정정순 의원에게 핀자을 먹고 오면 궁시렁거려 정의원이 문구 및 오탈자에 대해 신경쓰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회계담당자와 홍보담당자가 상대후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때 정정순의원에게 보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어이가 없어서 보고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회계책임자에게 홍보영상을 제작해 주고  제작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적이 있으며 지금까지 회계책임자가 밥과 커피를 사준것은 20만원 내외이며 자신이 더 많이 샀다고 주장해 실소를 자아내게 했다. 

[청주일보] 청주지방법원 전경

▲증인 D모씨 

정정순 의원은 용암동에서 사무실을 금천동으로 옮기면서 선거를 치렀고 이과정에서 사무실을 구하기 어려워 이미 영업중인 사무실로 임대차인과 다시 임대를 하고 입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증인으로 건물임차인인 D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사무실 계약 관계와 사용등에 대한 증언을 했다.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사무실 사용과 관련해 2020년 1월21일 부터 당내 경선인 3월 3일까지 사용한 사무실은 입구 사무실 1개와 홀등을 선거캠프에서 사용했다고 증언했다. 

이과정에서 계약은 회계책임자와 했고 정의원과는 특별한 협의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증인 심문에서 홍보담당자는 정의원이 또 다른 선거책임자인 E모씨가 1500만원을 내실에서 받아 사무실 끝자락인 창고에서 봉투를 만들어 줬다고 검찰에서 진술을 했다. 

이에 대해 증인 D모씨는 계약 당시부터 창고 및 내실에는 중요 물건이 있어 모두 잠그고 다녀 사용한 적은 없다고 주장해 홍보담당자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음을 증명했다.  

정정순의원이 당내 후보가 된후 내어준 A보좌관이 사용한 사무실은 당시 빨간등이 달려 있어 사람 얼굴 식병이 곤란해 접견으로 사용하기 부적절 해 후에 등을 달아 줬다고 증언했다. 

증인 D모씨는 3월 3일 전까지 부인과 함께 사무실을 매일 아침 10시~오후3,4시 까지 사무실에 있었고 내실과 창고등 열쇠를 선거캠프에 내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3월3일 당내 경선에서 후보가 된후 임대료를 더 올려 받았으며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정순 의원 보석심리 

오후 5시경  재판 말미에 정정순 의원의 보석 심리가 있었으며 변호인은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은 선거캠프 내부인들의 금전거래와 구속기간 만료일인 5월5일(미결수 180일)이 다가온다.

현재 모든 증거나 정황이 다 나와서 더이상 정정순 의원이 지위를 이용한 증거인멸이나 도주 똔 위압의 우려가 없는 점을 강조했다. 

또, 현직 국회의원이 확정되지 않은 죄로 구속상태에 있는 것도 바람직 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고발인이나 증인들이 선거캠프내에 있던 사람이라 지위를 이용한 증거인멸이나 위압으을 받을수 있다.

피고인의 석방은 부당하다며 정우철 의원, A보좌관, F모씨 등에 대한 추가 진술을 받아야 한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정정순 의원은 보석심리에서”이번사건으로 국민과 유권자에게 송구스럽다”며”공정한 선거를 하기위해 외부사람을 썼으며 인간적으로 회계책임자와 홍보담당자를 감싸지 못해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주장하는 3명의 증인들의 추가 진술을 또 받느냐”며 반문했다. 

재판부는 변호인과 감찰과 상의해 다음기일은 5월 12일 오후 2시로 기일을 잡았으며 정정순 의원의 보석이 언제 떨어질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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