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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7명 승선, 고속보트로 도주 시도
불법조업 및 밀입국 여부 조사 중

【청주일보】 김종기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가 불법조업 혐의로 중국 소형 고속보트를 검거했다.
태안군 서격렬비도 북서방 약 95km 해상에서 발견된 이 보트는 해경의 정선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를 시도했다. 태안해경은 고속단정을 이용해 이들을 추적, 검거했다.
검거된 보트에는 중국인으로 보이는 7명이 타고 있었으며, 보트는 300마력 고속엔진 3대를 장착해 최대 속력 60km/h로 운항했다.
이들은 우리 해역에서 중국 방향으로 도주를 시도했으나, 해양경찰 대형함정 2척의 합동 작전 끝에 오전 8시 11분 경 검거됐다.
태안해경은 검거된 선박과 승선원을 태안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해 불법조업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밀입국 가능성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해양주권 수호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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