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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고 모든 죄를 인정해서 감형"

【청주일보】 김종기 기자 = 충북개인택시조합은 8년여에 걸쳐 장부와 거래내역을 조작해 약 12억 원 횡령한 사건에 대해 지난해 10월 23일 1심에 이어 2심재판이 대전고법 청주지원 제1형사부에서 오후 2시에 열렸다.
지난해 열린 1심 재판에서는 충북 개인택시조합 A 모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었다.
이날 대전고법 청주지원 제1형사부는 12억 원의 돈을 횡령해 죄가 가볍지 아니하나 초범이고 모든 죄를 인정한 점을 들어 양형을 1년 감형한다고 밝혔다.
재판을 지켜본 한종섭 전 충북개인택시 조합장은 “내가 인수받았을 때 5000만 원 횡령이 있었지만 나는 모르고 전 조합장에게 인수 받았으므로 내게 책임이 있다”며
이어 “내가 재임 시 3억5000만원의 횡령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지만 이를 인수 승인한 현 조합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택시조합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A씨가 족이 1억 3000만 원을 배상했고 최근 165만 원을 배상했는데 1년이 감형돼 조합원들이 받을 수 있는 충격을 생각하면 아쉽지만,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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