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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 제정 촉구 '청주선언문' 발표

by 청주일보TV 2025.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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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법 제정과 인사권 독립의 중요성 강조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자치 혁신에 대한 다짐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정기총회 청주에서 개최

【청주일보】 청주일보 =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는 5일 오전 11시 충북 청주시 청원구 그랜드플라자청주호텔에서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226명의 의장과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김영환 충북도지사,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홍성현 충청남도의장, 이양섭 충북도의장. 이범석 청주시장 등 내빈들이 자리를 함께하며 지방의회법의 신속한 제정 등을 촉구하는 '청주선언문'이 발표됐다.

지방의정봉사대상 수상자 기념사진
 

김현기 회장은 개회사에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은 지방의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됐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에 국회법이 존재하듯, 지방의회도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을 포함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참된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의 힘이 대한민국의 미래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방시대의 혁신과 변화를 이끌며, 지방의회 권익 신장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2025년 주요 업무 계획, 2024년 세입세출 결산 감사 및 2025년 예산 보고가 진행됐다.

또한, 지방자치의 전문성 강화와 생산적인 의정 활동을 통해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서울시 마포구의회 백남환 의장 등 23명에게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대상이 수여됐다.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226개 지방의회의 의장이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설립된 전국적 협의체다.

협의회는 국회와 중앙정부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법 개정 건의와 정책을 협의해 왔으며, 그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의정활동비 현실화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

 

◆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청주 선언문"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34년을 맞이하였다. 

대한민국 헌법 제118조는 지방의회의 조직과 권한 등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의회가 헌법기관의 지위를 갖도록 보장하고 있으며,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주민의 대표로서 자치입법권은 물론 의결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통제권을 가지는 주민의 대의기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에는 의회를 의회답게 만드는 다양한 권한이 중앙정치와 집행부에 종속되어 있다.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의 인사권이 독립되었을 뿐, 조직권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고 의회 사무기구 조직체계는 불합리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방의회 사무기구 조직체계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의회는 지방의회법을 제정하여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이에 전국 226개 시·군·자치구의회 의장 모두는 전국 2,988명의 의원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의회 사무기구 조직권을 의장에게 부여하여 지방의회 의장의 진정한 인사권 독립을 실현하라. 

하나, 지방의회 사무기구 조직·직급 체계 개선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라. 

하나,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2025.  2.  5.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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