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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독립성 및 전문성 보장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 강조
【청주일보】 김정수 기자 =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박지헌 의원(청주4, 국민의힘)은 20일 제4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의 미래와 발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의회 위상을 강화하자”고 촉구하는 5분발언을 했다.

박 의원은 “현재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의 테두리에 갇혀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며 “세출예산 편성권의 부재, 사무기구 설치와 조직 권한의 어려움, 의원 정수 2분의 1 범위의 미완성된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등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의회의 감시와 견제를 받아야 할 집행기관에 의해 지방의회의 조직, 예산이 결정되는 기이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지방자치와 권력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한계를 극복하고 해결하는 방법은 지방의회법을 제정하는 것”이라며 “국회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보장을 위해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해 지방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지방의회가 집행기관과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수평적이고 대등한 관계를 구축하고 진정한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자”고 강조하며 5분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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