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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충북보건환경연구원,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해설 서비스 실시

by 청주일보TV 2025.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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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항목에 대한 위해성 및 조치사항 안내 자료 제공

【청주일보】 김정수 기자 =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임헌표)은 먹는물의 부적합 항목에 대한 위해성과 조치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한 안내자료를 검사 결과와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로 인해 도민들의 먹는물 수질 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여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내자료는 지하수의 개발 및 이용에 대한 법적 절차, 먹는물 수질 기준에 대한 정의 및 기준, 그리고 지난해 가장 부적합률이 높은 항목에 대한 원인 및 영향, 대책을 간단하고 쉽게 요약·정리됐다.

먹는물 수질 기준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한 성인 한 사람이 하루에 2L씩 평생 마셔도 건강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으로 46개 항목이 있다.

따라서, 하나의 항목이라도 기준을 초과한다면 먹는물로 부적합하므로 적절한 처리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일반세균이나 총대장균군 등 미생물 항목에 대한 기준 초과가 빈번한데 끓여서 음용하거나 우물소독 등 먹는물을 직접 처리하는 방법과 함께 관정 주변 및 수도꼭지의 청결한 관리도 중요하다. 

또한, 처리가 불가하다면 먹는물이 아닌 생활용수 등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부적합 빈도 높은 항목별 오염원, 인체영향 및 대책

보건환경연구원 조성렬 환경연구부장은 “우리가 바로 이용할 수 있는 담수 중 30%는 지하수로, 지하수는 한 번 오염되면 복원하기 쉽지 않아 사용 중인 지하수 관정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주요 부적합 항목을 알기 쉽게 요약한 안내서가 도민들에게 먹는물 수질 기준의 이해와 실질적인 수자원 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질검사 결과 해설 서비스와 함께 부적합 항목에 대한 맞춤형 민원 상담도 병행 운영하여 지속적인 적극 행정을 지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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