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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비용·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받으세요!"
2025년도 대출이자 지원사업 자격 기준 대폭 완화
【청주일보】 김정수 기자 = 충북도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결혼비용·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올해 자격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80%이내 신혼부부·출산가정을 대상으로 1·2금융권 신용대출, 주택자금 대출, 한도대출에 대해 기 납부한 이자를 최대 연 5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결혼비용은 최대 2년, 출산가정은 최대 3년까지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가구당 천만원 대출한도 기준을 폐지하여 한도 상관없이 연 최대 50만원 지원하고, 주택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주택가액과 상관없이 85㎡의 전용면적 요건만 심사하는 등 지원요건을 한층 더 완화했다.
특히 지난해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청주시를 포함해 올해부터는 11개 시군에서 모두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더 많은 도민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곽인숙 인구청년정책담당관은 “충북도의 최우선 과제가 저출생·인구위기 극복인 만큼 경제적 부담이 큰 신혼부부와 출산가정의 경제적 지원으로 지역 정착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 앞으로도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충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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