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초저금리 대출지원 확대’
전액보증 고정금리 인하, 상반기 400억원 보증공급 확대 조기 시행 등을 통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강화 ’총력
【청주일보】 김익환 기자 = 충북 청주시는 17일 청주시청 직지실에서 충북신용보증재단 및 8개 금융기관과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상생금융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범석 청주시장과 김창순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8개 금융기관(농협‧국민‧신한‧하나‧우리‧기업‧새마을금고‧신협) 관계자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 강화와 조속한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으로 변경되는 개선사항은 △전액보증 고정금리 인하(4.99%→ 4.59%) △대출기간 3년→5년 이내 일시상환(1년만기 기한연장)으로 연장
△이차보전 지원기간(3년) 종료 후 4년차․5년차 대출잔액에 대한 협약금리적용 △신용보증서를 통한 담보종류 일원화 △폐업 후 관내 재창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이차보전 지속 지원 등이다.
변경되는 주요사항은 첫째, 기존 전액보증 고정금리 4.99% 상품을 4.59%로 대폭 인하시킨 점이다.
특히, 금융기관 산출 시 4.59% 이하로 산출되는 경우 금융회사 내규를 적용해 시에서 3% 이차보전 시 소상공인이 1.59% 이하의 초저금리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합의했다.
둘째, 대출 상환방법 개선이다.
기존 3년이내 일시상환이었던 대출기간을 5년이내 일시상환(1년만기 기한연장)으로 변경해 만기도래에 따른 원리금 전액 일시상환 부담을 대폭 경감시키고, 일부상환 유도를 통해 연체 방지 등 건전한 재정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아울러, 대출기간 연장(3년→5년)에 따라 이차보전 지원기간(3년) 종료에 따른 4년차․5년차 대출잔액에 대해서도 협약금리를 적용해 시중 사업자 대출금리보다 대폭 인하된 대출금리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셋째, 담보종류 일원화다.
현행 신용보증서, 부동산 신용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을 신용보증서로 일원화시킴으로써 담보력이 미약한 영세 소상공인이 폭넓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마지막으로 시는 폐업 소상공인 증가 등 엄중한 현 경제상황을 고려해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후 폐업한 소상공인이 청주시 내 재창업한 경우에 한해 채무상환 부담 완화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이차보전을 지속 지원토록 조치했다.
민선8기 청주시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은행 결정 대출금리 중 3%를 청주시가 3년간 지원하는 초저금리 소상공인 정책자금으로서 지원대상은 청주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대출한도는 업체 당 5천만원 이내(청주시 지정 ‘착한가격업소’의 경우, 업체 당 7천만원 이내), 5년 이내 일시상환(1년마다 기한연장) 조건이며 중도상환수수료 또한 전 기간 면제다.
올해 총 공급규모는 600억원으로 상‧하반기 두 차례(1월 400억원, 8월 200억원)에 걸쳐 진행된다.
신청방법은 이달 22일부터 충북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 또는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상담예약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충북신용보증재단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상공인 금융지원 강화를 통해 위기에 처한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이를 극복하고, 나아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가능한 행정․재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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