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장애인협회장이 장애를 조롱하냐 인정하고 사죄하라! "
【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여성장애인연대는 24일 오전 11시 청주시청 앞에서 충북장애인협회 청주시지회(이하 청주지장협)장의 갑질과 비리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청주지장협은 청주시청 내 Cafe-We를 위탁 운영하고 있고 2017년 피해자가 청주지장협 A회장이 카페카드로 직원 유니폼을 사면서 카페직원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개인 옷을 사줬고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제기하자 괴롭힘으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업무추진비는 회의비나 기관 활동에 필요한 부분에 사용해야하는 비용이지만 회계업무를 맡은 피해자에게 영수증만 던져주고 회의한 것처럼 꾸미게 하거나 알아서 하라고 압박해 이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탄했다.
이와 더불어 회계담당자인 자신이 보고 할 때 말을 못하게 하거나 걷지 못하는 장애인인 피해자의 장애인보조기구 “워커”를 차에 싣거나 내릴 때 도와주지 말라고 지시했으며 다른 직원과의 대화시 피해자를 투명인간 취급했고 명절선물이나 후원품에서 피해자를 배제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A회장은 대부분의 가해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한번 안주니까 당한다”라는 성차별적 혐오발언을 당연시하는 등 모든 상황이 피해자의 피해의식과 과실인 것처럼 후안무치의 행태를 자행했다고 꼬집었다.
이는 어떤 이유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직장 내 괴롭힘이며 인권침해라고 역설했다.
누구보다도 사회적 약자의 “인권”에 민감해야할 단체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으며 청주시는 감독기관으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더 이상 인권침해 문제가 재발 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조사해야하며 회계부정 의혹에 대해 한 줌의 의혹 없이 조사해 책임자를 처벌 할 것을 요구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기자와의 질의에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것이며 청주시의 감사를 요청했으나 청주시에서 그냥 지나갔다. 인권위나 보건복지부에 감사를 요청 할 것이다.
노동부에 감사를 요청 할 수 있으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청주시에서 회계를 보기만 해도 금방 알 수 있을텐데 청주시는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협회장의 임명권이 충북도에 있어 해임을 요청하고자 한다고 말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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