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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충북도, 도민안전보험 운영

by 청주일보TV 202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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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만 충북도민이면 누구나 안전보험 혜택
전국 어디서나 누구나 안전보험 혜택 받아

【청주일보】 김정수 기자 = 충북도는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와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충북도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도와 시군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도민안전보험은 충북도에 주민등록이 된 도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고, 거주 지역 이외 전국 어디서나 사고를 당해도 타 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무료보험이다.

2019년부터 시행된 도민안전보험은 폭발‧화재‧붕괴 및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자연재해사망 및 농기계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성폭력 범죄피해 등 13개 보장항목은 전 시군에 적용해 운영한다.

시군별 지역특성에 따라 익사사망 등 추가항목을 확대 적용하고 있다.

또한 2024년부터 자연재난 부상자에 대한 치료비 보장 보험상품인 자연재난 상해보험을 신설해 자연재난 상해로 의료기관에서 4주이상 진단시 최대 150만원 한도, 정신과 진료 및 치료시 20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다.

보험금 신청은 사고 발생일부터 3년이내에 피보험자(법정 상속인)가 해당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사고 조사 및 심사 후 지급되며, 시·군별 보험항목 및 보장금액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군 안전총괄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2019년 시행 후 현재까지 보험금을 지급받은 도민은 총 486건으로 보험금 총액은 46억 7900여만원 지급됐다.

지급건별 사례로는 사망사고에 262건(37억 4500만원), 사고 후유장해 피해로 133건(7억 1500만원), 기타 치료비로 91건(2100만원)이며, 유형별로는 농기계 관련 사고가 156건(15억 7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폭발·화재·붕괴 사고가 81건(12억6000만원), 익사사고가 49건(4억 4000만원), 자연재난 36건(6억9000만원) 등 총 486건 지급됐다.

한편 충북도에서는 2025년부터 어린이 상해 및 사고에 대해 상해후유장애, 상해진단위로금, 도로보행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어린이 안전보험 특약을 신설해 내달 중 보험사 계약을 거쳐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신성영 재난안전실장은 “불의의 사고를 당한 피해자와 유가족이 안전보험 수혜를 연이어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에 앞으로도 도민들을 대상으로 TV, 라디오, 리플릿,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부분을 확대해서 도민안전보험이 충북도민의 실효성 있는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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