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1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청주일보】 김정수 기자 = 충북도는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기간 : 2024.5.29.~12.31./사용기간:하절기(2024.7.1.~9.30.), 동절기(2024.10.~2025.5.)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소외계층에게 냉·난방 시 필수적인 에너지(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제도이다.
에너지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주민등록기준 1959.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사용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2023년 대비 약 1개월 연장된 사용기간을 적용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5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로부터 급여를 받는 수급자는 지원이 제외되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4.10월~)를 지원받은자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24년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실시하는 ’24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충북도는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동안 신문보도, 문자 및 우편 발송, 전화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들에 안내해 누락되는 도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김두환 충북도 경제통상국장은 “에너지바우처가 에너지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 에너지 취약계층에 적극 홍보하여 한분도 빠짐없이 신청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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