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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5분발언】 충북도의회 이의영 의원 ㅡ “방사광가속기 조속 착공·연관사업 발굴해야”

by 청주일보TV 2024.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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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미래 100년 성공 위한 충북도 노력 촉구

【청주일보】 김정수 기자 =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이의영 의원(청주12, 국민의힘)은 1일 제42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충북의 미래 100년 성공을 위한 방사광가속기 조속 착공과 연관사업 발굴에 충북도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하는 5분발언을 했다.. 

이 의원은 “오창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은 충북이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 중심에 설 수 있는 기반으로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0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오창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 기본계획 변경안을 보면 사업 기간이 2년 늘어나면서 예산도1,189억 원 추가됐다”며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빠르게 변화하는 첨단산업 분야의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첨단 과학산업에서 1년은 미래산업 수십 년의 발전에 영향을 줄 정도로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조속히 착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창 방사광가속기 사업 성공의 핵심 요소는 산학협력의 네트워크로 과학기술을 산업화할 수 있는 전문연구기관 유치와 방사광가속기를 활용한 연관산업을 발굴하며 관련 기반시설 구축을 통해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대만의 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인 TSMC가 세계 반도체 생산 1위로 도약한 이유와 신주과학단지가 세계적 혁신 선도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방사광가속기를 활용한 연구와 기술을 확보했기 때문”이라며 “지난 10월에 진행한 산업경제위원회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이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지난 6월 국회에서 발의된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국유재산특례 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방사광가속기의 실효적 지원 근거가 되는 법률이므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며 “충북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사활을 걸고 나서달라”고 촉구하며 5분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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