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운영 내수생활체육공원 주민 불편 언제까지 반복되어야 하나
【청주일보】 청주일보 = 청주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최재호 의원(카선거구 , 더불어민주당)은 6일 제8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청주시 내수생활체육공원 야간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5분발언을 했다.
최의원은 청주시 내수생활체육공원 야간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청주시 내수읍에 위치한 내수생활체육공원이 항공등화 문제로 인해 야간 이용이 불가능해지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어 지역 주민들은 청주시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내수생활체육공원은 2013년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내수리지 일대를 매입해 시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조성됐다.
다양한 생활체육 인프라를 갖춘 이 공원은 특히 직장인과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기대를 받았으나, 군사시설과 인접한 위치로 인해 항공등화 문제로 야간 사용이 제한되면서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문제의 발단은 청주시가 공원 조성 과정에서 제17전투비행단과 충분한 협의 없이 야간 조명을 설치한 데 있다.
군 당국은 항공등화와 혼동될 수 있는 유사등화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공원에 설치된 야간 조명탑은 철거돼 약 47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만든 생활체육시설은 사실상 저녁 시간대에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현재 공원의 이용 마감 시간은 오후 6시에서 6시 30분으로 설정돼 퇴근 후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직장인들은 전혀 이용할 수 없는 상태다.
여름철 폭염으로 인해 낮 시간대 활동이 어려운 시민들에게도 저녁 시간 공원 이용이 불가능해 불만이 커지고 있다.
청주시는 야간 이용 활성화를 위해 대안으로 축구장 에어돔 설치를 목표로 문화체육관광부 전지훈련 특화시설 공모에 응모했지만, 국비 확보에 실패했다.
이후 제17전투비행단과 협의를 몇 차례 진행했으나 항공등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협상은 답보 상태에 있다.
항공등화 문제 해결을 위해 청주시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핵심은 ‘유사등화 문제’다.
유사등화는 항공기의 비행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련 법에 따라 엄격하게 규제돼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5일 유사등화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했으며, 이는 불능 글레어, 사물 인지도, 식별 방해도 등 다양한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첫째, 불능 글레어는 지나치게 밝은 조명이 사물 인지도를 감소시키는 영향을 고려해 광도와 조도를 조절해야 한다.
둘째, 사물 인지도는 야간에 목표물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 값이 50% 이하로 감소할 경우 비행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셋째, 식별 방해도는 목표물을 식별할 때 눈부심으로 인해 방해받는 정도를 측정해, 이를 기준치 이하로 맞춰야 한다.
이 기준을 바탕으로 청주시는 공군 제17전투비행단과 한국공항공사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야간 조명의 조도, 각도, 배열, 색채 등을 조정해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주민들은 “청주시는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하고, 야간 이용 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국방부와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며 “무책임한 행정으로 인해 공공시설이 무용지물이 된 상황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수생활체육공원의 야간 이용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시민들의 건강과 편의를 위해 청주시가 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는 갈수록 높아지고 주장하며 5분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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