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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사 건] 충주판 성폭행 오늘 2심 선고 ㅡ 충주시의회 의장선거 공방 그동안 뭐했나?

by 청주일보TV 2024.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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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후반기 의장직 선출이후 일부 의원 돌연 침묵 깨고 성폭행 공방 

[청주일보] 대전고등법원 청주지법 재판장 전경.

  【청주일보】 18일 오후 2시 대전고법 청주지원 223호 법정에서 충주 성폭행범으로 기소된 9명(8명특수 강간, 1명 강간)이 고등법원 항소가 최종 선고 됐다. 

청주시 223호 법정에서 재판장 박은정 판사, 신동준, 도우람 판사에 의해 사건번호 가 2024노 XX가 열려 2심이 선고된다. 

지난해 6월 정식으로 기소돼 충주지원에서 1심 선고된 이번 재판은 충주시 지역사회가 철저히  외면해 그동안 사건이 소문으로만 풍성하게 나돌았었다. 

지난 2월 1일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6차례에 걸친 재판중 대부분을 비공개로 진행다. 

충주지검은 9명에게 1심에서 5~9년을 구형했으나 충주지원 제1형사부는 특수강간 A씨에게 젱역 5년, B,C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 법정 구속됐고 6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인 고등법원에서도 검찰의 입장은 불변으로 같은 형을 구형했으며 2심 재판에서 A씨는 5년형을 4년으로 낮췄으며 나머 지 B,C 2명은 2년 6개월 그대로 선고 했고 1심에서 특수 강간으로 무죄를 받았던 5명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했다. 

최근 충주시의회 논란이 되고 있는 1명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1심 무죄를 그대로 인정했다. 

이 피의자는 상대여학생(당시)에 강요를 하거나 자유를 억압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했다는 진술을 원고 했고 피의자도 같은 진술을 해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 받은 가해자 8명에게 피해자에게 접근 금지와 연락 금지, 모든 SNS 등의 행동을 취할 경우 집행유예 금지 등 강력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선고 했다. 

[청주일보] 대전고법 청주지법 223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

2020년부터 충주시를 떠들썩 했던 성추문 사건에 대해 그동안 충주지역사회 정치계, 시민사회단체, 관공서, 언론계, 여성단체, 교육계 등에서 모두 암묵적인 외면을 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관계된 충북도교육청 역시 지역을 떠들썩 하게 했던 성폭력 사건에 대해 무기력하게 무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충주시의회가 후반기 의장을 선출하며 후반기 현 의장과 1명에 대해 국민의힘은 해당 행위로  1명은 제명, 1명은 탈당 권유 10일 후 제명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충주시의회가 의장 선거 빌미로 그동안 침묵을 유지했던 충주시의회가 마치 새로운 사건인양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내세워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대다수 일반 시민들과 식자층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충북 교육계도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성폭력 예방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하나 후속 대책이 전혀 없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충북도의회 국힘 유상용 의원이 예방책을 마련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해 이 사건을 수면위로 끄집어 냈지만 후속 대책 마련에 힘겨워 하고 있다. 

재판을 지켜본 충북지역사회문제연구소 정용만 대표는 재판후  “ 최근 폭로된 밀양 성폭행 사건과 데칼코마니 같은 이사건에 대해 충주 지역사회는 해결책 마련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권력 암투에 충주의 치부인 성폭력 사건을 악용하고 있어 정말 개탄스럽다”며 강력하게 비난했다.

이 사건에 관련된 충주시의회 쟁점이 됐던 부분은 사법부의 무죄 판단에 따라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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