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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유지 벌금 90만원 확정, 의원직 유지
【청주일보】 대전고법 청주지원에서 오후 2시 223호 법정에서 열린 청주시의회 이상조의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 2심 공판에서 1심 판결을 유지하는 항소기각이 선고됐다.
따라서 이의원은 벌금 90만원으로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전지법 청주지원 제 223호 법정에서 주심 박은영, 부심 신동준, 도우람 합의부에 의해 1년 만에 재판이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 출마하는 선거에서 관련 규정을 면밀히 살피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원심 양형의 재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청주시의회는 국힘 22명 무소속 1명 민주당 19명으로 구성돼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 하반기 의장을 놓고 국힘 내부에서는 3~4명의 주자가 각축전을 벌이고 있으며 민주당은 부의장 몫으로 청원군 출신 의원들 약 2~3명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국힘은 총선 실패로 당을 지휘할 선장이 부재인 상태에서 시의원들의 하반기 원 구성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은 전반기 어려움을 타파하기 위해 경험이 있으며 당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다가오는 2026년 지방선거를 대비하기 위해 경험 있으며 국힘과 당대당으로 맞설수 있는 의원이 필요하다는 중론이 일고 있다.
특히 제 22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전반기의 침체와 분열과 혼란을 만회하기 위해 당선자들간 충분한 협의가 오갈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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