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일보】지난달 4일 오후 2시 청주지법 524호에서 내린 판결로 운천동 주공아파트 재건축이 점화돼 조합과 반대입장에서 재건축을 반대하던 비대위의 갈등에 종지부를 찍는듯 했다.
하지만 고등법원 항소를 목전에 두고 청주시는 공익법 무관의 항소 지침이 있었지만 지역내 논란과 갈등 조정 등 소모전을 피하고자 조합측과 비대위 측의 화합을 유도하는 타협을 중재했지만 실패 한 것으로 알려졌다.
2년여끝에 행정소송 1심 재판에서 패소한 청주시는 항소 마지막 날 까지 조정과 타협을 위해 고심했지만 2일 오후 공무 법무관의 지시에 따라 고등법원 항소를 진행 했다.
운천동 아파트 재건축 조합과 비대위 측의 타협은 양측의 입장차와 갈등의 골이 너무 커 마지막까지 숨고르기를 했지만 합의가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측은 청주시 입장을 배려해 반대 입장에 섰던 비조합원들의 재건축 찬성 확약서 사인을 약 500여명 가량 받아서 청주시측에 제공 한 것으로 알려져 조합측도 항소를 피하고자 했다.
여기에 핵심 비대위원들이 요구한 합의서를 검토해 최선을 다해 소송을 끝내고자 했던 조합은 비대위 요구사항이 조합측이 받아들이기에는 그동안 일심동체로 고생해 왔던 조합원 들의 반발이 거세 합의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가 조합측에 요구한 합의서는 공개 되지 않았지만 조합측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가 다수 포함됐으며 그동안 극심하게 재건축 반대 논리를 펴왔던 핵심 비대위원들의 요구사항은 이와 상반됐던 것으로 추론되고 있다.
조합측은 1심 재판 승소 후 재건축을 반대하던 조합원과 비 조합원들의 재건축 찬성 명부 상당수를 청주시 측에 넘겨주었으며 어림장아 약 90% 이상이 재건축 찬성으로 돌아선 것으로 설이 돌고 있다.
조합측은 비대위가 제시한 합의서가 법적인 효력을 가져 조합내 헌신적인 회원들이 고뇌를 거듭했으며 그럼에도 2일 최종 합의를 도출 하러 청주시 공동주택과를 방문했지만 비대위 측이 제시한 합의서 내용이 받아들이기에 어려웠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청주시가 2일 항소를 결정하자 조합측은 행정소송기간인 2년여를 표류한 재건축 사업 지연에 따른 손해 배상금을 공인회계사에게 용역을 줘 분석에 들어갔다고 전해졌다.
조합측은 2년동안 사업지연으로 인한 사업 손해 지연금은 그동안 사업을 극심히 반대해 왔던 약 20여명의 비대위 핵심 임원들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을 알려왔다.
사업지연 손해 배상금 내역은 회계 용역이 끝나면 대내외 공식 발표할 예정이고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해 법률 소송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확하게 알려진 것은 없지만 익명을 요구한 조합관계자는 사업손해 지연금은 개략적으로 약 400억~800억원 정도가 될전망이며 비대위 핵심인사 약 20여명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의사를 밝혀왔다.
이에 대해 비대위측 인사와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입장을 듣지 못했지만 비대위 측의 여론은 언제든지 입장을 밝히면 여론화 할수 있는 점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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